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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6일 병신 5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흉년으로 인하여 각품의 봉록을 감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하삼도는 쌀과 베[布]가 나는 곳인데, 잇달은 흉년으로 인하여 공부(貢賦)를 견감(蠲減)하였기 때문에 창고가 비고 고갈되어 나라의 용도가 장차 떨어지게 되었으니, 청하옵건대, 각품의 봉록을 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1품으로부터 2품까지는 콩 3석을 감하고, 3품으로부터 6품까지는 콩 2석을 감하고, 7품 이하는 콩 1석을 감하고, 면주(綿紬)와 정포(正布)와 동전(銅錢)은 모두 전감(全減)하였다. 호조에서 또 용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성균관생(成均館生)의 평상시 궤양(饋養)하는 수효를 감하기를 청하니, 생원 백 사람을 머물러 두고 재사(齋舍)에 기숙하고 있는 백 사람을 내보내니, 상사(庠舍)가 드디어 비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농작(農作)

○戶曹啓: "下三道米布之所出, 連因凶歉, 蠲減貢賦, 倉廩空竭, 國用將乏, 請減各品俸祿。" 從之。 自一品至二品減豆三石, 自三品至六品減豆二石, 七品以下減豆一石, 緜紬正布銅錢, 皆全減。 戶曹又以用度不足, 請減成均館生常養之數, 留生員百人, 放寄齋百人, 庠舍遂空。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