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 감사에게 진휼에 힘쓸 것을 명하다
경상·전라·충청·강원 네 도(道)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고향을 떠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은 비록 사람의 상정이지마는, 한나라 이래로 가끔 내지의 백성을 옮기어 변방 지대를 채운 일이 있다. 지금 함길도에 사군(四郡)을 신설하고 용성과 길주의 백성을 옮기어 채웠으므로, 용성과 길주는 풀빛이 들에 가득하니 저 사람들로서 이 길을 경유하는 자가 어떻게 보겠는가. 안이 강하면 밖이 복종하는 뜻[內强外服之義]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부득이하여 경상·전라·충청·강원도의 백성과 아전[吏]을 옮기어 용성(龍城)과 길주(吉州)의 땅을 채우고 영구히 구실[役]을 면제하고 벼슬길을 허락하는 것이다. 옮길 때에 굶주리고 얼어서 엎드러져서 넘어지게 될 염려가 있으니, 압령(押領)하는 수령들로 하여금 힘써 보호하고 구휼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게 하고, 만일 병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 더욱 호휼(護恤)을 가하여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내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傳旨慶尙、全羅、忠淸、江原四(遷)〔道〕 監司:
安土重遷, 雖人之常情, 自漢以來, 往往徙內地之民, 以實塞下。 今咸吉道新設四郡, 徙龍城、吉州之民以實之, 龍城、吉州則莾蒼滿野, 彼人之經由此道者, 視爲何如? 有違內强外服之義, 不得已遷慶尙、全羅、忠淸、江原人吏, 以實龍城、吉州之地, 永永免役, 許通仕路, 恐有遷徙之際, 飢餓寒凍, 以致顚仆。 其令押領守令等務盡護恤, 毋使飢寒, 如有得病者, 益加護恤, 毋致隕命, 以副予意。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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