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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초목을 불태우는 것을 금지시키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전(元典)》에, ‘초목이 무성한 연후에 지기(地氣)가 수분이 있고 윤택하여진다.’ 하였고, 또 흉년에는 상수리[橡]와 밤[栗]을 주워서 생활하여 나가기 때문에 산과 들을 불태우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지금 헌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 ‘흉년이 든 여러 도의 민생이 가석(可惜)하니, 진휼하여 살리는 방법으로써 잘못된 계책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산나물이나 들나물은 백성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데, 소채(蔬菜)의 성질이 무성한 숲이나 우거진 풀 사이에서는 성하지 아니하고 불태운 곳에서 푸르고 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육전》에 구애되어, 산과 들의 원습(原顯)001) 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태우는 것을 금하여, 소채가 나지 않게 만드니 참으로 염려되는 일입니다. 각도로 하여금 소나무와 참나무 기타 수목이 무성하여 울밀한 곳은 종전대로 엄금하고, 그 나머지 산과 들에는 우선 금분(禁焚)을 정지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불태울 만한 곳을 가려서 경칩(驚蟄) 때에 친히 불태워서 소채가 무성하게 하여, 주린 백성의 먹을 것을 돕게 하소서.’ 하는데, 그 의논이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황희(黃喜) 등이 의논하기를,

"따로 새 법을 만들 것이 아닙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구휼(救恤)

  • [註 001]
    원습(原顯) :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

○上曰: "《元典》: ‘草木茂盛, 然後地氣滋潤。 且於凶歲, 拾橡栗以資其生, 故禁焚山野。’ 今獻議者云: ‘凶歉諸道, 民生可惜, 賑活之術, 當無遺策。 夫山蔬野菜, 民多賴之。 蔬菜之性, 不盛於茂林宿草之間, 而靑嫩於燒火之處, 理之必然。 各官守令拘於《六典》, 不分山野原濕, 竝皆禁焚, 以致蔬菜不生, 誠爲可慮。 令各道其松橡及樹木茂密處, 仍舊嚴禁, 其餘山野, 姑停禁焚, 令守令擇可焚處驚蟄處, 親臨焚之, 使蔬菜茂盛, 以助飢民之食。’ 其議何如?" 領議政黃喜等議云: "不可別立新法。"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