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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7일 무인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북방에 기녀를 두어 군사들을 접대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옛날에 변진(邊鎭)에 창기(娼妓)를 두어 군사들의 아내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군(州郡)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회령·경성 등의 읍은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두 번씩이나 지나므로, 일용(日用)의 잗단 일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함이 거의 사의(事宜)에 합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4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신분-천인(賤人)

○傳旨咸吉道監司曰:

古者邊鎭置娼妓, 以待軍士之無妻者, 其來尙矣。 今者邊鎭州郡, 亦置官妓, 以待行客, 況道內慶源會寧鏡城等邑, 本國巨鎭, 居北極邊, 戍禦軍士, 遠離家室, 再經寒暑, 日用細事, 亦且難矣。 設妓女以待士卒, 庶合事宜。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4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