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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3일 갑자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최사강·하연·황보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강(崔士康)을 의정부 참찬으로, 하연(河演)을 예조 판서로, 황보인(皇甫仁)을 병조 판서로, 김효성(金孝誠)을 병조 참판으로, 강주(姜籌)를 공조 참판으로 황자후(黃自厚)허성(許誠)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최해산(崔海山)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박연(朴堧)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교(金敎)를 좌부승지로, 권채(權採)를 우부승지로, 이계린(李季疄)을 동부승지로, 이예손(李禮孫)을 우정언으로, 이징옥을 판경원도호부사(判慶源都護府事)로, 박호문(朴好問)을 판회령도호부사(判會寧都護府事)로 삼았다. 황보인이 병조 참판으로 변사(邊事)에 참모(參謀)하였는데, 만약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임금이 반드시 황보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에게 변사를 위임했으니, 경은 마땅히 유의하여 자세히 계획하라."

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승진시켜 병조 판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甲子/以崔士康爲議政府參贊, 河演禮曹判書, 皇甫仁兵曹判書, 金孝誠兵曹參判, 姜籌工曹參判, 黃自厚許誠同知中樞院事, 崔海山中樞院副使, 朴堧僉知中樞院事, 金敎左副承旨, (權綵)〔權採〕 右副承旨, 李季疄同副承旨, 李禮孫右正言, 李澄玉慶源都護府事, 朴好問會寧都護府事。 以兵曹參判, 參謀邊事, 若有難斷之事, 則上必謂曰: "予委卿以邊事, 卿宜留意熟計。" 至是, 陞爲判書。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