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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5권, 세종 18년 11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병조에서 보고한 4군 방어책을 시행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의 가까운 경계에 있는 야인으로 혹은 변방 백성을 꼬이기도 하고, 혹은 도망한 사람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혹은 사로잡아 가서는 숨겨 놓고 사역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청컨대, 본국의 예에 의거하여 그 역가(役價)를 징수하고, 그 깊은 내륙에 있는 야인에게 전매(轉賣)한 사람과 사역하였다가 죽인 사람은 혹은 가전(價錢)이든지 혹은 인물이든지 적당하게 이를 징수할 것입니다.

1. 함길도의 야인은 본국의 변방 백성과 섞여서 살고 있으니, 그 파리한 우마(牛馬)와 포물(布物)로 저 사람들의 좋은 말과 바꾼 사람은 금지하지 말고, 다만 반드시 소재한 고을에 신고하고서 그제야 사고 파는 것을 허가할 것이며,

1. 함길도의 새로 설치한 4진에는 정군(正軍) 외에 남은 장정이 상당히 많으나 다만 군기(軍器)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강원도영서(嶺西)163) 의 방어가 긴요하지 않은 각 고을의 쇠 투구[鐵胄] 1백 부, 비단 투구[帛胄] 5백 부, 종이 갑옷[紙甲] 4백 부, 화살 4만 9천 개, 편전(片箭) 2만 개와 경기도 각 고을의 가슴을 가리는 갑옷[掩心甲] 2백 부, 군기감의 편전 1만 개를 〈패를〉 나누어 수송할 것이며,

1. 회령부원산·장천의 두 성보(城堡)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합하여 한 성보로 만들 것이며,

1. 함길도 4진의 각처의 소보들은 그전대로 견실하게 수리했다가, 경원·종성의 석성을 다 쌓고 난 다음 백성의 힘이 조금 회복됨을 기다려, 그 후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점차로 돌을 모아서 쌓게 할 것이며,

1. 함길도 4진의 도망한 인물은 누차로 공문을 보내어 쇄환(刷還)하게 했으나 지금까지 쇄환하지 아니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다시 독촉하여 찾아와서 들여보내게 하되, 만약 다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년 가을을 기다려 조관(朝官)을 보내어 남김없이 찾아오게 할 것이며,

1. 혜산 구자(惠山口子)갑산의 울타리인데, 옛 성이 비록 험준하여 의지할 만하나 이를 쌓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또한 낮으니 갑산의 읍성을 다 쌓고 난 후에 본군의 군인으로 하여금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읍성의 북쪽 가마동(加麽洞)은 곧 적의 직로(直路)이므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갑산의 읍성은 내년 봄에 다 쌓게 할 것이며,

1. 무릇 야인의 사변을 알리는 사람은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논하지 아니하고 이미 모두 적당하게 이를 상주게 하고, 그 말이 공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중한 상을 주어 알리는 사람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만약 알리는 사람이 많아서 다 상을 줄 수가 없으면, 맨 먼저 알린 사람에게 상주게 할 것이며,

1. 새로 설치한 4진의 정군(正軍)·차정군(次正軍)의 호 내의 장용(壯勇)한 남은 장정들은, 비록 저 도적들과 싸워 이겨도 논공행상하는 은전이 없으므로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니, 금후로는 남은 장정으로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정군과 차정군의 예에 의거하여 논공행상하여, 권려의 문을 열어 놓게 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註 163]
    영서(嶺西) : 대관령(大關嶺) 서쪽.

○兵曹啓:

"咸吉道近境野人, 或誘邊民、或招亡、或虜掠隱匿役使者, 不可不懲, 請依本國之例, 徵其役價, 其轉賣深處野人者及役使身死者, 或價錢、或人物, 隨宜徵之。

一, 咸吉道 野人與本國邊民雜處, 其以瘦弱牛馬及布物, 換彼人良馬者勿禁, 但令必告所在官, 方許買賣。

一, 咸吉道新設四鎭正軍外, 餘丁頗多, 但軍器不敷, 江原道嶺西防禦不緊各官鐵胄一百部、帛冑五百部、紙甲四百部、箭四萬九千枚、片箭二萬枚及京畿各官掩心二百部、軍器監片箭二萬枚、箭一萬枚, 分運輸送。

一, 會寧府 元山長川兩堡, 相距不遠, 合爲一堡。

一, 咸吉道四鎭各處小堡, 因舊堅實繕治, 待畢築慶源鍾城石城, 民力稍蘇, 然後使傍近之民漸次聚石以築。

一, 咸吉道四鎭逃亡人物, 累次移文刷還, 迨今不盡刷還, 防禦虛疎, 更令催督推刷入送。 如有未盡推刷人, 則待來秋差遣朝官, 無遺刷還。

一, 惠山口子則甲山藩籬, 古城雖險阻可恃, 築之已久, 而又低微, 甲山邑城畢築後, 使本郡軍人改築。 邑城之北加麽洞, 乃賊之直路, 甚可慮也, 甲山城邑, 來春畢築。

一, 凡告野人事變者, 不論虛實, 已皆隨宜賞之, 其言有効者, 特別重賞, 以開告者之路。 若告者多, 不可盡賞, 則賞最先告者。

一, 新設四鎭正軍次正軍戶內壯勇餘丁, 雖與彼賊戰勝, 無論賞之典, 不肯盡力禦敵。 今後餘丁立功者, 依正軍次正軍例論賞, 以開勸勵之門。"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