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5일 병오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이순몽이 향리 자제를 북방에 이주시키도록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이 상언하기를,
"국가에서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그 여러 도의 세력 있는 이속(吏屬)을 추려서 북방에 이사시켜 변방을 충실하게 하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전의 많고 적은 것으로 수효를 정하여 뽑아 보낸다면, 신은 토지에 안착하여 입역(立役)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서로 동요할까 염려됩니다. 신이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향리의 자손이 그 역을 피하려고 하여 다른 고을에 도망해 가 살면서, 이로 인하여 역을 면하는 사람이 흔히 있는데, 각 고을의 경재소(京在所)와 그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점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당해 정하게 한다면, 토지에 안착한 백성들은 거의 서로 동요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본향(本鄕)의 일로 이를 관찰하건대, 이같이 역을 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므로, 감히 좁은 소견으로 고명(高明)한 천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신분-중인(中人)
○丙午/判中樞院事李順蒙上言曰:
國家分遣敬差, 抄其各道豪吏, 移徙北方, 以實邊塞, 誠爲良法。 然泛以人吏之多少, 定數發遣, 則臣恐安土立役者, 由是胥動矣。 臣妄謂鄕吏子孫謀避其役, 逃接他鄕, 因此免役者, 比比有之。 使各官京在所及其官自占而許令充定, 則安土之民, 庶無胥動之弊矣。 臣以本鄕之事觀之, 如此避役者頗多, 敢以管見庸瀆高明。
不允。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