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75권, 세종 18년 11월 4일 을미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폐출된 빈 때문에 직위가 오른 봉여의 고신을 추탈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봉여(奉礪)는 다른 공로는 없었으나 다만 순빈(純嬪) 때문에 직위가 2품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순빈(純嬪)이 이미 폐위되었으니 마땅히 봉여의 고신도 추탈(追奪)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4품 이상의 고신과 아내의 공인(恭人) 이상의 작첩(爵牒)을 회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乙未/司諫院啓: "奉礪無他功勞, 但以純嬪之故, 位至二品, 今純嬪旣廢, 宜追奪告身。" 從之, 命收四品以上告身及妻恭人以上爵牒。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