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봉여(奉礪)는 다른 공로는 없었으나 다만 순빈(純嬪) 때문에 직위가 2품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순빈(純嬪)이 이미 폐위되었으니 마땅히 봉여의 고신도 추탈(追奪)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4품 이상의 고신과 아내의 공인(恭人) 이상의 작첩(爵牒)을 회수하게 하였다.
○乙未/司諫院啓: "奉礪無他功勞, 但以純嬪之故, 位至二品, 今純嬪旣廢, 宜追奪礪告身。" 從之, 命收四品以上告身及妻恭人以上爵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