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군 지역 방어에 대한 계책을 김종서·정흠지가 각각 올리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전지를 받들어 변사(邊事)를 조목별로 올리기를,
"1. ‘강 연안에 읍을 설치한다면 도적이 쉽사리 들어와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성벽을 굳게 지키고 들에 적이 약탈할 물건이 없게 하여 적을 기다린다면, 적이 비록 많더라도 무엇이 염려되겠으며, 여름에는 강물이 흘러 넘치니 어찌 능히 날라서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비록 얕은 곳을 찾아서 들어와도 우리 군사가 접근한다면 돌아갈 길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태조 때에 경원의 백성이 4백 호에 불과했지만, 수십 년 후에야 한흥부(韓興富)의 사건149) 이 있었으니, 지금의 포치(布置)로는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혐진 올적합(嫌眞兀狄哈)은 그 종족이 본래 많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서 떨어진 도로가 멀지 아니한데, 어찌 파저강(婆猪江)의 일을 듣지 않았겠는가. 반드시 오래 안 가서 진심으로 복종할 것이니, 골간(骨看)·알타리(斡朶里)·올량합(兀良哈)의 무리들은 논할 것이 없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야인의 습속으로는 틈을 타서 도적질하는 일은 있지마는,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성을 치는 일은 듣지 못했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경내에 거주하는 야인이 많은데, 만약 큰 도적이 있다면 어찌 먼저 이를 알리는 사람이 없겠는가. 이것이 내가 단연코 이를 실행하려는 까닭이다.’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강 연안에 읍을 설치함은 과연 의논하는 사람의 건의(建議)와 같습니다. 5월 20일 이후로부터 8월 20일 이전에는 비록 이것이 농민들이 들에 흩어져 있을 시기이지만, 저들 적의 오는 길이 유독 두만강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큰 강과 큰 내가 있어서 조금만 비가 오면 능히 건널 수 없으니, 적이 감히 떼를 지어 와서 침략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우리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2월부터 4월 10일 이전까지는 적의 말이 파리하여 감히 도적질할 수가 없으니, 4월 10일 이후에서 5월 20일 이전까지와, 8월 20일 이후에서 11월 10일 이전까지만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킨다면 적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적이 비록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성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능히 오랫동안 공격할 수도 없었으며, 또 깊이 들어오지 못하였고 도리어 선봉(先鋒)만 꺾이고 돌아갔는데, 수십 기병이 다 건너기 전에 우리 군사가 들이닥쳐서 적의 무리들이 낭패하여 달아났습니다. 다만 변장(邊將)이 기회를 놓쳐서 적이 반쯤 건너갈 적에 이를 치지 못한 것과, 성으로 다 들어와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에게 사로잡힌 것이 한스러울 뿐인데, 이것은 실수가 수신(帥臣)에게 있지 강 연안에 읍을 설치한 실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종의 강역(疆域)이 그전 모양으로 회복되어 인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종사하고, 성채(城寨)가 이미 설비되어 사졸이 힘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갑자기 조그만 실수로써 성상의 걱정을 끼치겠습니까. 다만 성상의 마음이 더욱 견고하심을 원할 뿐입니다.
1. ‘겨울에는 들에 적의 약탈할 물건을 없게 하여 적을 기다리게 한다면 걱정이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적의 수천 명이 떼를 지어 길을 나누어 쳐들어와서 그 읍성을 포위하여 성중의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별도로 그 무리를 내어 작은 목책(木柵)에 들어가서 사람과 말을 노략한다면 장차 어찌 이를 막겠는가. 작은 목책 가운데 없앨 만한 것은 이를 없애고, 없앨 수 없는 것은 모름지기 돌로써 쌓고, 해자(垓字)150) 를 깊이 파고 화포(火砲)를 많이 준비하여 수비하는 군사를 적당히 둔다면, 비록 10배나 되는 적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 조목은 진실로 성상의 생각과 같습니다. 신이 이징옥(李澄玉)과 송희미(宋希美)를 보고 이를 의논하니, 두 장수의 의견도 또한 같았습니다. 지금 적이 읍성을 포위하여 군사를 〈성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그 무리를 나누어 성 밑의 민가를 노략질하여서 그 집지키는 사람 10여 명을 사로잡아 갔으니, 그 계책은 이미 들어맞았으므로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령에 새로 석성을 쌓고 이징옥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고, 그 군사 2백 명을 나누어 김윤수(金允壽)에게 주어 그전대로 예전의 성벽을 지키게 하여 서로 원조하게 한다면, 감히 경솔히 한 성을 포위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만약 무리를 나누어 두 성을 포위한다면, 그 무리가 나누이며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니, 또한 어찌 능히 그 무리를 나누어 노략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원과 종성의 읍성이 서로 바라보는 요해처에도 또한 성을 작고 높게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고, 적당히 군사를 나누어 군사 중에 무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주어서 지키게 한다면, 또한 스스로 원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해지의 소보(小堡)는 다만 회령부의 무산(茂山)·풍산(豐山)·원산(元山)·장천(長川)과 종성군의 임천(林川)·장안(長安)·자미하(者未下)와 경원부의 건원(乾元)·함형(咸亨)·무이(撫夷)·예명(禮明)뿐입니다. 지금 장천을 없애서 원산으로 합치고, 자미하를 자미하령으로 물려서 쌓고, 건원도 또한 나단월하령(羅丹月下嶺)으로 물려서 쌓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위의 항목의 무이(撫夷)·무산(茂山)·나단월하의 세 곳은 긴요하기가 비할 데가 없으니, 무신 중에서 능히 천호(千戶)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보내어 방어를 충실히 하고, 해자(垓字)를 깊이 파서 화포를 많이 준비하게 하고, 한결같이 내교(內敎)에 의거하여 여름에는 장강(長江)으로써 한계를 삼는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1. ‘오늘날의 일로써 이를 관찰한다면 적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므로, 성벽을 굳게 지키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가 적병이 절제가 없는 것을 보고 나가서 이를 쳤으며, 또 구원하는 군사가 깃발을 많이 벌려 꽂으니 적의 무리가 비로소 물러갔는데, 우리 군사가 그제서야 뒤따라 가서 적의 기세를 꺾었으니, 모두 다행하였다고 하겠으나 떳떳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24일에 이미 적의 실정을 알게 된 까닭으로 미리 방비를 하게 되었으니 또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농민이 들에 흩어져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적병은 질서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하는 군사는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적의 실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적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물이 얕아 건너올 만한 곳에는 혹은 직성(直城)을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구덩이를 파기도 하여서, 모든 하는 일에 빠진 계책이 없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읍성과 요해지의 목채(木寨)에도 또한 무신을 두어서 크고 작은 곳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 농사철에 인민이 들에 나가 흩어져 있을 때에는 또 군사를 나누어 각기 요해지를 지키게 한다면, 시기에 맞추어 환난(患難)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얕아서 건너올 만한 곳에는, 혹은 직성을 쌓기도 하고 혹은 구덩이를 파기도 한다는 것의 편리하고 편리하지 못함은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잠정적으로 한두 곳에 대강 설치하여 시험해 보고서 계속해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1. ‘지금의 포치(布置)는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다 하니, 이 말이 근사하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 선대의 왕업을 겨우 지킨 지가 지금 20년이나 되었는데, 정치는 날로 쇠퇴하고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고 인민이 살 곳을 잃게 되어, 무릇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십상팔구(十常八九)이니, 어찌 감히 조종의 일로 견줄 수 있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방금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방어함이 모두 빠진 계책이 없는데도 오히려 미족하게 여겨 성상이 마음에 매우 염려하시니, 진실로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고 위태함이 변해서 편안함이 될 기초입니다. 신은 재주가 외모(外侮)를 막을 만한 무신이 아니며, 지략은 임기응변하는 데 부족하여 우러러 성상의 계려(計慮)에 보답하지 못하매, 황공하여 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니, 이 말이 옳지마는, 그러나 지금의 정세로 본다면 마침내 어떠한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적의 무리 수천 명이 외로운 한 성을 포위했다가 도리어 그 예봉(銳鋒)을 꺾이고 조급히 도망해 갔으니, 비록 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오더라도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운 아군으로서 멀리서 오는 피로한 적군을 기다리게 되면, 갑옷 입은 아군으로서 갑옷을 입지 않은 적군을 기다리게 되니, 신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1. ‘혐진(嫌眞)의 일은 그럴 듯하나, 홀라온(忽剌溫)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하셨는데, 신이 올량합이 혐진에 왕래하는 사람을 힐문하니, 모두 말하기를, ‘경원의 적은 실상은 혐진이고 홀라온은 아닙니다.’ 하고, 범찰(凡察)도 또한 말하기를, ‘여러 성의 혐진이 모두 홀라온에게 원망이 있으므로 옛부터 함께 모의하지 않는다.’ 합니다. 다만 추격을 당한 적인(賊人)이 관군을 돌아다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곧 홀라온이다.’ 하였는데, 또 주운 적의 화살 중에 한두 개가 우연히 홀라온의 화살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곧 홀라온이라 한다는 것은 신은 믿지 않습니다.
1. ‘소보(小堡)의 이웃에 사는 백성들을 노역시키는데 이를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잠정적으로 예전 그대로 수즙(修葺)해 두었다가 얼음이 풀린 후에 해자와 웅덩이를 파서 군사를 더 두어 지키게 하고, 읍성을 모두 돌로 다 수축하기를 기다려서 소보도 또한 가까운 곳의 백성들로 하여금 점차로 돌을 운반하여 수축하게 할 것입니다.
1. ‘전일에 정초(鄭招)가 말하기를 「2천 2백 호는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조수량(趙遂良)도 또한 이것을 말하였는데, 이 말이 어떻겠는가. 천도가 순조롭지 못하여 인민이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으니, 백성들을 옮기는 일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다.’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정초와 조수량의 말도 혹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은 진실로 성상의 뜻과 같으므로, 백성들을 옮기는 일은 신도 또한 감히 굳이 청할 수는 없사오니, 마땅히 신과 정흠지(鄭欽之)의 아뢴 대로 따라, 그 도망한 사람은 모두 찾아서 본향으로 돌려 보낸다면, 이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1. ‘용성 등지에는 토지가 묵었으니 또한 염려된다. 그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정군(正軍)으로 삼아, 주장(主將)이 이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와서 구원하게 하라.’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용성은 실로 요해지인데 이를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여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모두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상언하였으나 계책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또 이를 생각해 보니, 먼 곳에서 의논한 정흠지의 보고가 제때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잠정적으로 천박한 소견을 별도로 써서 올리게 됩니다.
1. ‘갑산(甲山)은 큰 강도 없고 장애물도 없으며, 수비하는 군사도 많지 않으므로 또한 염려가 된다.’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갑산은 큰 산과 긴 골짜기의 사이에 끼어 있고, 큰 강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니, 우리 나라에서 험준하고 좁은 곳으로서 이 곳보다 나은 데가 없으니, 이른바 한 사람의 파수병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명의 적군이 필적하지 못한다는 땅입니다. 만약 여연(閭延)을 굳게 지킨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방어가 지금처럼 이미 충실하게 된 때이겠습니까.
1. ‘이보다 앞서 야인 중에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과 참인 것을 논하지 않고 모두 다 상을 주었으니, 이것이 상례이다. 만약 그 일이 공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중한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알리는 사람이 반드시 많게 되어서 다 상줄 수가 없다면, 그 맨 먼저 알린 사람을 상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성상의 계획에 의거하여 변고를 알리되, 사실대로 한 사람에게는 중한 상을 주고, 알리는 사람이 만약 많으면 그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 알리는 사람의 말하는 길을 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흠지(鄭欽之)가 또한 조목별로 나열하여 올리기를,
"신이 명령을 받고 북쪽으로 와서 경원의 공성(孔城)에 이르러, 이른바 한흥부(韓興富)·곽승우(郭承祐) 등이 거처한 목책의 옛터를 지나 보니,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성보를 이미 엄중하게 설비하지 아니하였고, 수비하는 장수가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 지모(智謀)는 능히 임기응변(臨機應變)할 수가 없었고, 위세는 능히 적군에게 떨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루만짐이 적당함을 잃어 원한을 초래하게 하여서, 〈적들이〉 우리 변방의 군사가 적고 세력이 약한 것을 보고는, 간사한 마음을 쉽사리 일으켜서 마침내 공격 겁탈하여, 수비하는 장수가 패전하여 국가의 수치가 되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일입니다.
지금 강 연안에 읍을 설치하여, 겨울에는 성벽을 굳게 지키고 들에 적군이 약탈할 물건이 없게 하고, 여름에는 강물이 창일하므로, 비용은 조금도 증가함이 없어도 병졸들은 모두 연습에 익숙해져 영구히 수비가 있게 되어서, 객군(客軍)의 포치(布置)하는 형세와 같지 않을 것이니, 사의(事宜)에 매우 합당합니다.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마 다른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골간·알타리·올량합의 무리들이 비록 가까운 지경에 섞여 거처하고 있지마는, 그 형세가 감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홀라온과 혐진의 무리들은 얼음이 얼거나 물이 얕아지는 시기에 틈을 타서 도적질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 능히 읍성을 지나 소채(小寨)에 깊이 들어와서, 오랜 시일 동안 이를 포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이를 포위하더라도 화포·궁시·뇌석(礨石)을 많이 비치하고 수비하는 군사를 적당히 두어서, 제때에 성채를 수리하여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운 아군으로서 멀리서 오는 피로한 적군을 기다리게 한다면, 비록 10배나 되는 적군이라도 이를 방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비록 사변이 없을 시기라도 멀리 척후(斥候)하고 봉화를 삼가면, 적군이 장차 이르는 경우에 적군의 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을 것이니, 적군이 오면 막고 적군이 가면 추격하지 아니하며, 만약 그것으로 제어할 만하면 편리할 대로 제어하는 것이 실로 적군을 방어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물이 얕아서 건너올 만한 곳에는 구덩이를 비록 1백 척 깊이로 파더라도, 여름 장마가 지면 뒤따라 곧 모래가 메워질 것이니, 아마 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두만강에 물이 얕아 건너올 만한 곳은 그 수효가 한정되어 있으니, 만약 상류와 하류가 모두 깊은데, 다만 건너올 만한 한 길[一道]만 큰 돌을 운반하여 제방을 쌓되, 높이를 8, 9척이나 되도록 하여 앞과 뒤가 〈강물이〉 깊은 곳에 서로 접하게 한다면, 적군이 모두 말탄 군사이니 비록 능히 물을 건너올지라도 어찌 능히 그 제방을 뛰어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류와 하류가 모두 깊은데 어찌 능히 물길 따라 오르내리면서 제방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서 물을 건너 제방을 타고 올라올지라도, 어찌 능히 그 말을 건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제방을 무너뜨린 후에야 능히 그 말을 건너게 할 것이니, 어찌 능히 창졸간에 그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제방을 무너뜨리더라도 우리가 벌써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적이 믿고 싸우는 것은 말이니, 어찌 능히 말을 버리고 쳐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조정에서 결정한 계략의 빠진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형이 같지 않음이 있고 사세가 어렵고 쉬움이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을 먼 곳에서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비하는 장수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곳에 시험해 본 후에 다시 의논하여 계문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사목에, ‘지금의 포치는 반드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하니, 이 말이 그럴 듯하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으로 선대의 왕업을 겨우 지켜 온 지가 지금 20년이나 되었는데, 정치는 날로 쇠퇴하고 재이가 자주 나타나고, 인민이 살 곳을 잃게 되어 무릇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십상팔구(十常八九)이니, 어찌 감히 조종의 일로 견줄 수가 있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수재와 한재는 요제(堯帝)와 탕왕(湯王)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모두 사람의 일로 감응되어서 이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외람히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중한 직책을 잘못 맡았으므로,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오나, 지식이 천박하고 능히 계책을 베풀지 못하여, 적의 무리들로 하여금 깊이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게 하여, 성상의 정사에 근로하신 데 근심을 끼쳤으니, 신의 죄책은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경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먹을 때에도 먹지 아니하고 잠잘 때에도 자지 아니하면서 부월(鈇鉞)의 주륙(誅戮)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정치에 마음이 감퇴됨이 있겠습니까. 지금 경원의 적은 비록 천여 명으로 떼를 지어 성을 두서너 겹 포위하였지마는, 화포를 한 번 쏘자 즉시 물러나 흩어져서 감히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어찌 능히 성을 공격하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봄·여름 농사지을 때와 가을·겨울의 수확할 즈음에, 〈백성들이〉 혹시 미처 성에 들어와서 보호 받지 못하든가, 혹은 들어와서 보호 받았다가도 몰래 숨어서 성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적변(賊變)을 만나 그들에게 약탈 당하는 것입니다. 근일의 경원의 사건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수비하는 장수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함이 철저하지 못한 때문이요, 국가의 포치에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보는 잠정적으로 그전대로 수리하되, 그것을 높고 견고하게 하고는 경원·종성의 석성을 다 쌓고 백성의 힘이 조금 회복하기를 기다려, 그 후에 이웃에 있는 백성들을 사역하여 돌을 모아 이를 쌓게 한다면 공이 성취될 것입니다. 또 방어가 긴요한 회령부의 무산(茂山)·종성(鍾城)·자미하(者未下)와 경원부의 건원(乾元) 등의 소보에는, 재간이 있는 사람을 뽑아 천호로 임명하여 보내기를 평안도의 예과 같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적의 변고는 비록 아무 적이 아무 날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올량합의 천호 야대(也大)와 중국 사람 사오사(斜吾士)의 무리가 와서 알리니, 그 중에 쥐나 개처럼 몰래 좀도적질하는 것은 혹시 이를 알지 못하지만, 큰 무리의 적은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설치한 4읍은 비록 2천 2백 호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2천여 호이니, 이로써 싸우게 한다면 진실로 적지마는, 이로써 수비하게 한다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갑인년(세종 16년)에 4읍을 새로 설치하고 각 고을에 인민이 들어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난 을묘년(세종 17년)에 경성과 길주에 인민이 희소하여서 군대의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도 각 고을의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백성 5백 호를 이사시켜 입주하기를 의논하니, 인심이 부동하여 반수 이상이 도망했으므로 의논을 정지시켰더니, 그 후에야 점차로 그전 직업에 돌아왔습니다. 신은 백성들을 이사시켜 입주시킨다는 의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인심이 다시 동요될까 두렵습니다. 이 도는 본디 왕업이 일어난 터이니 마땅히 번성시켜야 될 것이며, 소요(搔擾)시켜서는 안 될 것인데, 그곳을 번성시키고자 하면서 다시 이사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경상·전라·충청의 3도는 금년에는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하지마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는데, 북도의 백성은 유망하고 이사함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신 등의 전일 상언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사 입주하게 하여, 날로 훈련을 더한다면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모두 정병(精兵)이 될 것입니다. 용성의 묵은 땅을 다시 모두 개간하게 될 것이니, 주장이 이를 거느려서 외환을 막을 수가 있으며,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구원한다면 군대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갑산은 혜산 구자(惠山口子)로 울타리를 삼고 있으며, 혜산은 큰 내로 경계를 삼고 있는데, 얼음이 얼고 물이 얕아지는 시기에는 건너올 만한 곳이 많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그 물살이 빠르고 급하며 또 큰 돌이 많으므로, 갑자기 건너올 수는 없습니다. 또 혜산의 옛 성은 그 험준함이 의지하여 지킬 만한데, 다만 이를 쌓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낮고 작은 점이 없지 않습니다. 갑산의 읍성을 다 쌓은 후에 또 그 도의 군인으로 하여금 이를 고쳐 쌓게 한다면, 2년을 지나지 않아서 일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혜산 이남에서 읍성에 이르기까지는 산길이 좁아서, 한 사람의 파수병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의 적군이 필적하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으나, 다만 갑산 읍성의 북쪽에 가마동(加麽洞)이 있는데, 곧 적군의 직로(直路)이기 때문에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그 읍성은 내년 봄철에는 다 쌓을 수 있으니, 만약 성을 높이 쌓고 못을 깊이 파고서, 척후를 부지런히 한다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야인 가운데 사변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임과 참인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소소하게 상을 주는 일은 이미 행하던 일입니다. 그 일에 공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중한 상을 주어 알리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만약 많아서 다 상을 줄 수가 없다면, 맨 먼저 알린 사람을 상주는 것은 사의에 매우 합당합니다. 십성 올적합(十姓兀狄哈)은 본래 우리 나라와 아무런 혐의나 원한이 없으며, 홀라온(忽剌溫)과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그것이 거짓인가 참인가는 오래되면 마땅히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와 병조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承傳旨, 條上邊事:
一, "沿江置邑, 則寇賊不易入侵, 何者? 冬則堅壁淸野以待之, 賊雖多, 何慮? 夏則江水漲滿, 豈能飛渡乎? 雖得淺處而入, 我兵迫之, 則還路甚難。" 又曰: "太祖之時, 慶源之民, 不過四百戶, 數十年之後, 乃有韓興富之事, 今之布置, 必無可慮。" 又曰: "嫌眞兀狄哈, 其種本不多, 去我國道路不遠, 豈不聞婆猪江之事? 必不久款服矣。 骨看 斡朶里、兀良哈之徒, 無足論。" 又曰: "野人之俗, 乘間(標)〔剽〕 竊則有之矣, 大擧攻城, 未之聞也。" 又曰: "境內居住野人多矣, 如有大賊, 則豈無先告之者? 此予之所以斷然行之者也。" 臣謂沿江置邑, 果如議者之議。 自五月二十日以後、八月二十日以前, 雖是農民布野之時, 然彼賊來路, 非獨豆滿江, 間有大江大川, 小有雨則不能涉, 賊不敢成群來侵, 故我民可以農作。 自二月至四月十日以前, 賊馬疲瘦, 不敢爲寇, 四月十日以後、五月二十日以前, 八月二十日以後、十一月十日以前, 整兵固守, 則可以制禦。 今賊雖大擧圍城, 不能久攻, 且不深入, 反自摧鋒而去, 數十騎未畢渡, 而我軍迫之, 賊徒狼狽而還, 但恨邊將失機, 未及半渡而擊之, 未盡入保而被虜, 此則失在帥臣, 非沿江置邑之失也。 況祖宗之疆域復舊, 人民安業, 城寨已具, 士卒効力, 豈可遽以小失有動聖慮? 但願聖心益堅耳。
一, "冬則淸野以待之, 可謂無憂矣。 如有賊徒數千爲群, 分道入寇, 圍其邑城, 使不得出, 別出其衆, 深入小寨, 虜掠人馬, 將何以禦之? 小寨可除者除之, 不可除者, 須築以石, 深濬隍池, 多備火砲, 量置守軍, 則雖十倍之賊, 庶可禦矣。" 此條誠如聖慮。 臣見李澄玉、宋希美議之, 二將之意亦同。 今賊(圉)〔圍〕 邑城, 使不得出兵, 分其衆掠城底民家, 虜其守家人十餘口而去, 其計已驗, 誠不可不慮也。 於會寧新築石城, 令澄玉率衆以守, 分其衆二百, 授金允壽, 仍守舊壁城, 自相爲援, 則不敢輕圍一城。 若分衆圍兩城, 則其衆分、其力弱, 又何能分其衆虜掠乎? 慶源、鍾城邑城相望要害處, 亦設小城而高堅, 量宜分兵, 擇授軍士之有武略者以守, 亦自爲援。 要害小堡, 唯會寧府 茂山ㆍ豐山ㆍ元山ㆍ長川、鍾城郡 林川ㆍ長安ㆍ者未下、慶源府 乾元ㆍ咸亨ㆍ撫夷ㆍ禮明而已, 今可革長川, 合爲元山, 者未下退築者未下嶺, 乾元亦退築於羅丹 月下嶺, 其餘皆不可除。 上項撫夷、茂山、羅丹 月下三處, 緊要無比, 擇武臣之堪爲千戶者差遣, 以實防禦。 其深濬隍池, 多備火砲, 一依內敎, 夏則限以長江, 可以無憂矣。
一, "以今日之事觀之, 賊衆我寡, 堅壁不敢動, 見賊兵無制, 出而擊之。 且救援之兵, 多張旗幟, 賊徒始退, 我乃追及而摧折, 皆可謂幸, 不可謂常也。 且二十四日, 已得賊情, 故預爲之備, 亦云幸矣。 假使農民布散之時, 有如此事, 賊兵不失次, 援兵不及到, 賊情不預知, 則將何以禦之? 水淺可涉處, 或設直城, 或塹坑坎, 凡所施爲, 無乃有遺策乎?" 臣以謂邑城及要害木寨, 亦置武臣, 大小相維, 及其農月人民布野之時, 又分兵各守要害, 則可以及期防患矣。 其水淺可涉處, 或設直城, 或塹坑坎便否, 不可預料, 姑於一二處, 略設試驗, 續議以聞。
一, "今之布置, 必無可慮, 此言似矣。 予以薄德, 僅守先業, 二十年于今, 政治日衰, 災異屢見, 人民失所, 凡不如意之事, 十常七八, 安敢以祖宗之事比擬乎!" 臣以爲方今治民禦敵, 悉無遺策, 猶以爲未足, 聖心軫慮, 誠轉災爲福、變危爲安之基也。 臣才非禦侮, 智乏應變, 不足以仰答聖慮, 皇恐待罪。
一, "大擧攻城, 未之前聞, 此言是矣。 然以今觀之, 竟何如?" 臣謂賊黨數千, 圍一孤城, 反摧其鋒, 汲汲遁去, 雖復大擧, 以逸待勞, 以甲待無甲, 臣不足爲慮。
一, "嫌眞之事則似矣, 忽剌溫則衆慮所未及。" 臣詰兀良哈之往來嫌眞者, 皆曰: "慶源之賊, 實嫌眞, 非忽剌溫。" 凡察亦言: "諸姓嫌眞, 皆有怨於忽剌溫, 自來不同謀。" 但被逐賊人, 顧謂官軍曰: "我乃忽剌溫。" 且收拾賊矢中有一二枚, 偶似忽剌溫之矢。 以此便爲忽剌溫, 臣不爲信。
一, "小堡, 役傍近之民, 徐徐爲之何如?" 臣謂姑仍舊修葺, 解氷後開隍坎, 益兵以守, 俟邑城皆以石畢築後, 小堡亦令近民漸次輸石以築。
一, 前日鄭招曰: "二千二百戶, 恐不足。" 趙遂良亦言之: 此言何如? 天道不順, 人民飢饉, 徙民之事, 口不忍言。" 臣謂鄭招、遂良之言或然矣。 然時事蹉跎, 誠如上意, 徙民之事, 臣亦不敢固請, 當從臣與鄭欽之所啓, 其逃亡人物, 盡刷還本, 斯亦可矣。
一, "龍城等處, 土地陳荒, 亦以爲慮。 多聚其民, 定爲正軍, 主將率以守城, 聞難赴援。" 臣謂龍城, 實是要地, 棄而不守, 土地荒廢, 皆足爲慮。 臣於往年上言, 計未得行, 今又思之, 遙議鄭欽之報時未至, 姑以淺見, 別寫以進。
一, "甲山無大江, 無阻隘, 守軍不多, 亦以爲慮。" 臣謂甲山介在大山長谷之間, 大江經其中, 我國險隘, 無過於此, 所謂一夫當關萬夫莫敵之地。 若閭延固守, 則不足爲慮, 況今防禦已實乎?
一, "前此野人有告聲息者, 不論虛實, 竝皆賞給, 此常例也。 若其事有効者, 特重賞之何如? 若曰告者必多, 不可盡賞, 則賞其最先告者何如?" 臣謂當依聖算, 重賞告變, 而實者、告者若衆, 賞其最先告者, 以開告者之路。
鄭欽之亦條列以上曰:
臣受命北來, 行至慶源、孔城, 過所謂韓興富、郭承祐等所居木柵故墟, 有如兒戲。 城堡旣不嚴設, 守將多不得人, 智不能應變, 威不能振敵, 撫循失宜, 以致怨恨, 見我邊鄙兵單勢弱, 易生姦心, 遂至攻刦, 守將敗沒, 爲國家羞, 此人所目覩之事也。 今沿江置邑, 冬則堅壁淸野, 夏則江水漲滿, 所費無少增加, 而兵卒皆便習, 長有守備, 不同客軍布置之勢, 深合事宜, 雖有智者, 恐無他策。
骨看 斡朶里、兀良哈之徒, 雖雜處近境, 其勢不敢大擧爲寇, 唯忽剌溫、嫌眞之屬, 氷合水淺之時, 乘間標竊, 則有之矣, 安能越邑城, 深入小寨, 曠日圍之乎? 雖或圍之, 多備火砲弓矢礧石, 量置守軍, 以時修寨, 以逸待勞, 雖十倍之賊, 庶可禦之。 且雖當無事之時, 遠斥(帿)〔候〕 、謹烽火, 如敵將至, 則賊衆之來, 庶可預知, 來則捍禦, 去則不追。 如其可制, 逐便控制, 實禦敵之長策也。
水淺可涉之處, 坑坎雖塹至百尺, 夏潦隨卽塡沙, 恐無益也。 豆滿江水淺可涉之處, 其數有限, 若於上下皆深, 唯一道可涉之處, 運以大石築堤, 高可八九尺, 使首尾接於深處, 賊卒皆騎兵, 雖能渡水, 安能飛渡其堤乎? 上下皆深, 安能沿泝而上堤乎? 雖或裸身步涉, 緣堤而上, 安能渡其馬乎? 必壞其堤, 而後能渡其馬矣。 安能造次而壞其堤乎? 儻或壞其堤, 我已知之矣。 賊之所恃而戰者, 馬也, 安能棄馬而來寇乎? 恐是廟算之遺策, 然地形有不同, 事勢有難易, 如此之事, 不可遙度, 令守將於最近一處試驗, 然後更議啓聞何如?
事目有曰: "今之布置, 必無可疑, 此言似矣。 予以薄德, 僅守先業, 二十年于今, 政治日衰, 災異屢見, 人民失所, 凡不如意之事, 十常八九, 安敢以祖宗之事比擬乎?" 臣竊謂水旱之災, 堯、湯且未免, 豈皆人事所感而致然歟? 臣猥以庸愚, 謬當重寄, 思効萬一, 知識淺短, 不能設策, 至使賊徒深入, 殺掠人民, 以貽宵旰之憂, 臣之罪責, 萬死猶輕。 是以當食不食, 當寢不寐, 以俟鈇鉞之誅, 豈政治有所衰也? 今慶源之賊, 雖千數爲群, 圍城數重, 火砲一發, 應時退散, 不敢近城, 豈能攻城乎? 所可畏者, 春夏耕耘之時、秋冬(收獲)〔收穫〕 之際, 儻或未及入保, 或入保而潛隱出城, 猝遇賊變, 爲其(標)〔剽〕 掠也, 近日慶源之事是已。 是則守將奉行之未至, 非國家布置有所失也。 小堡姑因舊繕治, 使之高堅, 待畢築慶源、鍾城石城, 民力稍蘇, 然後役傍近之民, 聚石築之, 功可就矣。 又於防禦緊要會寧、茂山、鍾城、者未下、慶源、乾元等小堡, 擇有才幹者, 差遣千戶, 如平安道例何如?
今賊之變, 雖不能明言某賊某日來寇, 然兀良哈千戶也大及唐人 斜吾士之徒, 乃來告之, 其中鼠竊狗寇, 或未之知, 大黨之賊, 未有不先知者也。 新設四邑, 雖云二千二百戶, 其實四千餘戶也。 以之戰則誠少矣, 以之守則有餘矣。 甲寅年新設四邑各官人民入居之後, 去乙卯年以鏡城、吉州人民稀疎, 軍額減少, 議徙入南道各官山谷居民五百戶, 人心浮動, 太半逃散, 議寢, 然後稍稍還業, 臣恐徙入之議復起, 則人心復搖矣。 此道本興王之基, 當使之阜盛, 不可使之搔擾, 欲其阜盛而再使之遷徙, 不可也。
慶尙、全羅、忠淸三道, 今年雖曰凶歉, 比歲豐稔, 北道之民, 流亡移徙, 不可勝數。 依臣等前日上言, 使之徙入, 日加訓鍊, 不出數年, 悉爲精兵, 龍城陳地, 可復悉墾; 主將營卒, 足以守禦, 聞難赴援, 軍勢稍强。
甲山以惠山口子爲藩籬, 惠山限以大川, 氷合、水淺之時, 可涉處多矣。 夏潦之時, 其水迅急, 又多大石, 不可猝濟。 又惠山古城, 其險可恃, 但築之已久, 不無低微, 甲山邑城畢築後, 又令其道軍人改築之, 則不過二年, 可以畢功矣。 惠山以南至邑城, 山路狹隘, 一夫當關之處甚多, 但甲山邑城之北, 有加麽洞, 乃賊之直路, 甚可虞也。 其邑城, 來年春節, 可以畢築, 若高城、深池, 謹備斥候, 可以無憂矣。
野人有進告事變者, 不論虛實, 小小賞給, 此已行之事也。 其事有効者, 特重賞, 以開告者之路。 若多不可盡賞, 則賞最先告者, 深合事宜。 十姓兀狄哈, 本與國家無嫌恨, 與忽剌溫不相通, 其虛實, 久當知之。
令議政府兵曹擬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