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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자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두 번째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키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도승지 신인손(辛引孫)과 동부승지(同副承旨) 권채(權採)를 불러 어탑(御榻) 앞에 나아오게 하여 측근의 신하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근년 이후로 일이 성취되지 않음이 많아서 마음이 실로 편치 않았다. 요사이 또 한 가지 괴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가법(家法)이 지극히 바로잡혔고, 내 몸에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었다. 이런 까닭으로 가도(家道)가 지금에까지 이르도록 화목하였다. 정미년(세종 9년)에 세자가 나이 14세인데 유사가 ‘후사를 잇는 일이 중대하므로 빨리 배필을 세워야 될 것이라.’ 한 까닭으로, 세족인 김씨(金氏)146) 를 간택하여 빈으로 삼았으나 김씨는 정말 어리석고 못나고 총명하지 못하여, 기유년(세종 11년)의 사건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폐하고 다시 봉씨(奉氏)를 간택했는데, 뜻밖에도 세자가 친영(親迎)한 이후로 금슬(琴瑟)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내가 중궁과 함께 상시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 후에는 조금 대하는 모양이 다르게 되었지마는, 침실(寢室)의 일까지야 비록 부모일지라도 어찌 자식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세자는 나라의 저부(儲副)이므로 선대를 계승하는 도리로서는 후사를 두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부부 관계가 이와 같았다. 또 어린 나이인데 또한 잉첩(媵妾)을 많이 둘 수가 없으므로 근심한 지가 오래 되었다. 시험 삼아 이러한 뜻을 가지고 허조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가 아뢰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찌 조그만 혐의로 대체에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명문집의 덕 있는 규수를 잘 골라 뽑아서, 궁액(宮掖)에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후사 잇는 길을 넓히도록 꾀하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 사람의 승휘(承徽)를 뽑아 들였는데, 봉씨는 성질이 시기하고 질투함이 심하여서, 처음에는 사랑을 독차지 못한 일로 오랫동안 원망과 앙심을 품고 있다가, 권 승휘(權承徽)147) 가 임신을 하게 되자, 봉씨가 더욱 분개하고 원망하여 항상 궁인에게 말하기를, ‘권 승휘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거야.’ 하였고,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니, 그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리었다. 내가 중궁과 같이 봉씨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네가 매우 어리석다. 네가 세자의 빈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데, 권 승휘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된다면, 인지상정으로서는 기뻐할 일인데도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니, 또한 괴이하지 않는가.’ 했으나, 봉씨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이보다 먼저 세자의 유모가 항상 궁내의 일을 맡아 보았는데, 유모가 죽자 중궁이 또 늙은 여종을 뽑아 보내어 이 일을 대신 맡게 하였다. 그 여종은 평소부터 순실하고 근신하며 말이 적은 사람인데, 빈에게 말하여 세자의 의복·신·띠 등의 물건을 몰래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고, 또 속옷·적삼·말군[裙] 등을 여자 의복으로 고쳐 만들어 그 어머니에게 보냈었다. 나는 그가 어버이를 위한 것이라 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자의 속옷 따위로 어버이의 의복을 할 수 없다는 것만 꾸짖었을 뿐이었다. 그 후에 또 세자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비록 여러 승휘가 있지마는, 어찌 정적(正嫡)에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할 수가 있겠느냐. 정적(正嫡)을 물리쳐 멀리 할 수는 없느니라.’ 하였다. 이때부터 세자가 조금 우대하는 예절을 보였는데, 그 후에 봉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태기(胎氣)가 있다.’ 하여,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다. 그가 혹시 놀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중궁으로 옮겨 들어와서 조용히 거처한 지가 한 달 남짓했는데, 어느 날 봉씨가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낙태(落胎)를 하였다. ’고 하면서,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 ’고 하므로, 늙은 궁궐 여종으로 하여금 가서 이를 보게 했으나, 이불 속에는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 그가 말한 ‘임신(妊娠)했다. ’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또 지난해 세자가 종학(宗學)에 옮겨 거처할 때에, 봉씨가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 틈으로부터 외간 사람을 엿보았었다. 또 항상 궁궐 여종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었다. 또 일찍이 환자들의 호슬(護膝)·주머니·자루 등의 물건을 손수 만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세자의 생신에 으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미리 만들 여가가 없어서, 지난해 생신에는 이미 전에 바쳤던 오래 된 물건들을 새로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바쳤었다.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은 그 나머지를 덜어서 그 어머니의 집에 보내자고 청하였다가, 세자가 옳지 않다고 하자 자기가 먹다가 남은 음식물을 그 어버이에게 보내므로 이를 금지시켰더니, 그 후에는 환자들을 몰래 경계하여 세자에게 절대로 아뢰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 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사로이 당고부(堂姑父) 송기(宋頎)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노제(路祭)를 맡게 했는데, 후에 송기가 제사를 지낸 족친의 성명을 기록하여 사사로이 봉씨를 뵈오니, 봉씨가 즉시 호슬을 주어 사례했으나 모두 세자에게 아뢰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온당치 못한 일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모두 부인이 사리의 대체를 알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이를 내버려 두었는데, 요사이 듣건대, 봉씨가 궁궐의 여종 소쌍(召雙)이란 사람을 사랑하여 항상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 궁인들이 혹 서로 수군거리기를, ‘빈께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 ’고 하였다. 어느날 소쌍이 궁궐 안에서 소제를 하고 있는데, 세자가 갑자기 묻기를, ‘네가 정말 빈과 같이 자느냐. ’고 하니, 소쌍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그 후에도 자주 듣건대, 봉씨소쌍을 몹시 사랑하여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였고, 소쌍도 다른 사람에게 늘 말하기를, ‘빈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보통보다 매우 다르게 하므로, 나는 매우 무섭다.’ 하였다. 소쌍이 또 권 승휘의 사비(私婢) 단지(端之)와 서로 좋아하여 혹시 함께 자기도 하였는데, 봉씨가 사비 석가이(石加伊)를 시켜 항상 그 뒤를 따라 다니게 하여 단지와 함께 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봉씨가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이불과 베개를 거두게 했는데, 자기가 소쌍과 함께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 이후로는, 다시는 시중드는 여종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불과 베개를 거두었으며, 또 몰래 그 여종에게 그 이불을 세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궁중에서 자못 떠들썩한 까닭으로, 내가 중궁과 더불어 소쌍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으니,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르므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항상 듣건대, 시녀와 종비(從婢)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매우 미워하여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관이 아뢰어 곤장 70대를 집행하게 하였고, 그래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면 혹시 곤장 1백 대를 더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에야 그 풍습이 조금 그쳐지게 되었다. 내가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미워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 된 것이리라. 어찌 세자빈이 또한 이러한 풍습을 본받아 이와 같이 음탕할 줄 생각했겠는가. 이에 빈을 불러서 이 사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소쌍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여,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의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매우 명백하니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의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던 일을 또한 어찌 빈이 알 수 있었겠는가. 항상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그 형세가 반드시 본받아 이를 하게 되는 것은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나머지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벽 틈으로 엿본 따위의 일은 모두 다 자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일은 모두 경하므로 만약 소쌍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마는, 뒤에 소쌍의 사건을 듣고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폐하고자 한다. 대개 총부(冢婦)148) 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러한 실덕(失德)이 있고서야 어찌 종사를 받들고, 한 나라에 국모의 의표(儀表)가 되겠는가. 그러나 빈을 폐하고 새로 다른 빈을 세우는 일은 역대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이다. 옛날에 한나라 광무제당나라 현종이 모두 그 아내를 내쫓아서 뒷세상의 비평을 면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두 번이나 폐출(廢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시청(視聽)을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어제 안평(安平)·임영(臨瀛) 두 대군으로 하여금 영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노한(盧閈)·찬성 신개(申槪)를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폐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나도 거듭거듭 이를 생각해 보니, 공자자사(子思)도 모두 그 아내를 내쫓았으며, 옛날 사람이 또한 어버이 앞에서 개를 꾸짖었다 하여 그 아내를 내쫓은 이도 있으니,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의로써 결단하여 그렇게 아니 할 수가 없는데, 경 등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알고 있으니, 교지를 만들어 초해서 바치도록 하라. 옛날에 김씨를 폐할 적에는 내가 한창 나이가 젊고 의기(意氣)가 날카로와서, 빈을 폐하고 새로 다른 빈을 세우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애매하게 할 수 없다고 여긴 까닭으로, 그 일을 교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봉씨가 궁궐의 여종과 동숙한 일은 매우 추잡하므로 교지에 기재할 수는 없으니, 우선 성질이 질투하며 아들이 없고, 또 노래를 부른 네댓 가지 일을 범죄 행위로 헤아려서, 세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속히 교지를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신인손(辛引孫)권채(權採)와 더불어 임금의 뜻을 황희·노한·신개에게 전달하고, 함께 교지를 기초하여 바치고, 즉시 입직한 동지중추(同知中樞) 김맹성(金孟誠)으로 하여금 행향사(行香使)로 삼아 빈을 폐하는 일로써 종묘에 고하고, 봉씨를 폐출하여 서인으로 삼아 사제(私第)로 돌려 보내었다. 그 교지에,

"저부(儲副)는 한 나라의 근본이요, 배필은 삼강의 중대함이니, 처음을 바로잡는 도리는 삼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유년에 봉씨를 명가의 후손이라 해서 세자빈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규곤(閨壼)의 의칙(儀則)을 어길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선 그 대개만 들어 말한다면, 성질이 투기가 많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며, 또 궁궐 여종들로 하여금 항상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또 세자가 종학으로 옮겨 가 거처할 때에 몰래 시녀의 변소에 가서 벽 틈으로 엿보아 외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환자의 주머니·자루·호슬을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세자의 생신에 으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미리 만들 여가가 없어서, 지난해 생신에 쓴 오래 된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새로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바쳤으며,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을 세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몰래 환자를 경계하여 그 어머니 집으로 보내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이 모두 애매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친히 사유를 물으니 모두 다 자복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부부의 도리는 풍화의 근원이요, 빈을 폐하고 다른 빈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역대에서 소중히 여기는데, 더군다나 지금 세자빈은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하니, 더욱 사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다만 총부의 직책이 관계한 바가 경하지 않는데, 이러한 실덕이 있으니 어찌 세자의 배필이 되어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한 나라에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이에 마지못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종묘에 고하고, 그 책인(冊印)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다만 그대들 정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효유(曉諭)할지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윤리(倫理)

  • [註 146]
    김씨(金氏) : 김구덕(金九德)의 손녀딸.
  • [註 147]
    권 승휘(權承徽) :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顯德王后).
  • [註 148]
    총부(冢婦) : 적장자(嫡長子)의 아내.

○上御思政殿, 召都承旨辛引孫、同副承旨權採, 令就御榻前, 屛左右曰: "比年以來, 事多不諧, 心實無聊, 近又有一異事, 言之亦可羞恥。 我祖宗以來, 家法克正, 比及予身, 亦賴中宮之助。 中宮極柔嘉, 無妬忌之意, 太宗每稱有樛木逮下之德, 以故家道雍穆, 以至于今。 歲丁未, 世子年十四, 有司以繼嗣之重, 早立配匹, 故(故)選世族金氏爲嬪, 金氏實愚癡不慧, 以致己酉之事, 故廢之, 更選奉氏。 不意世子自親迎以後, 琴瑟不諧者有年, 予與中宮 常加誨諭, 然後雖稍存接對之形, 然衽席之上, 雖父母豈能盡得之於子乎?

因念世子, 國之儲副, 繼體之道, 莫大乎胤嗣, 而室家如此, 又當幼年, 亦不可以多置妾媵, 憂念者久。 試以此意議諸許稠, 曰: "此非細事, 豈可以小嫌而昧於大體乎? 當妙選名德, 備位宮掖, 圖廣繼嗣, 不可緩也。" 因此選入三承徽。

奉氏性甚忌妬, 當初以不甚見愛, 久懷怨惡, 及權承徽有娠, 奉氏尤憤恨, 常謂宮人曰: " 承徽有子, 吾輩當斥退矣。" 有時哭泣, 聲聞宮中。 予與中宮召而諭之曰: "汝甚愚昧。 汝爲世子之嬪而無子, 承徽幸有子, 常情所喜, 而反有怨心, 不亦異乎?" 奉氏略無悔色。

先是, 世子乳媪常管宮內之事, 乳媪死, 中宮又擇遣老婢代之。 婢素諄謹寡言者。 言嬪潛取世子衣服靴帶等物, 送父家, 又取裏衣衫裙等, 改爲女服, 以送於母。 予以其爲親, 故勿咎, 但責褻衣裳不可以爲親之衣服而已。 後又常敎世子曰: "雖有諸承徽, 然豈如正嫡有子之尤貴乎? 正嫡不可疎外。" 自是世子稍加優禮。 其後奉氏自言有娠氣, 宮中皆喜, 慮有驚恐, 徙入中宮靜處者月餘。 一日, 奉氏又自言落胎云: "有硬物成形而出, 今在衣衾中。" 使老宮婢往視之, 衣衾中無所見, 則其言懷孕, 妄也。

又曩歲世子移處宗學之時, 奉氏往侍女溷廁, 從壁隙窺伺外人, 又常使宮婢唱悅男之歌, 又嘗手作宦寺護膝囊帒等物。 緣此世子生辰例獻之物, 無暇預造, 潛取往歲生辰已進舊物, 冒爲新備以紿進。 又宮中供用物膳, 請除其贏餘, 送於母家, 世子以爲不可以己之餘膳遺親禁之, 其後密戒宦寺, 愼勿稟於世子而送之。 當其父喪, 私送人於堂姑夫宋頎, 使掌路祭, 後宋頎書行祭族親姓名, 私謁於奉氏, 奉氏卽遺護膝以謝之, 皆不關白於世子。 若此不穩之事頗多, 予皆以婦人不識大體, 故置之。

近聞奉氏愛一宮婢召雙者, 常不離左右, 宮人或相言: "嬪與召雙常同寢處。" 一日, 召雙灑掃宮內, 世子忽問: "汝信與嬪同寢乎?" 召雙愕然對曰: "然。" 其後頗聞奉氏酷愛召雙, 暫離左右, 則恨恚曰: "我雖甚愛汝, 汝則不甚愛我。" 召雙亦常謂人曰: "嬪之愛我, 頗異於常, 我甚惶恐。" 召雙又與 承徽私婢端之相好, 或與同寢, 奉氏以私婢石加伊, 常隨其後, 使不得與端之同遊。

先是, 奉氏晨興, 常使侍婢斂衾枕, 自與召雙寢處以後, 不復使侍婢而自斂之, 又潛使其婢澣濯其衾。 此事頗喧於宮中, 故予與中宮召召雙而問其狀, 召雙言: "去歲冬至, 嬪夜召我入內, 他婢皆在戶外, 要我同宿, 我辭之, 嬪强之, 不得已半脫衣入屛裏, 嬪盡奪餘衣, 强使入臥相戲, 有如男子交合狀。"

予常聞侍女從婢等私相交好, 與同寢處, 甚惡之, 宮中嚴立禁令, 有犯者, 司察之女卽啓, 決杖七十, 猶不能禁止, 則或加杖一百, 然後其風稍息。 予之惡有此風, 殆天誘其衷而然也。 豈圖世子之嬪, 亦慕此風, 蕩泆如此? 乃召嬪而問之, 答曰: "召雙端之, 常時愛好, 不獨夜同寢宿, 晝亦交頸砥舌, 此乃彼之所爲, 我則初無同宿之事。" 然諸證甚明, 豈能終諱? 且彼人交頸砥舌之事, 亦豈嬪之所宜知乎? 常見其事而歆羨, 則其勢必效而爲之, 益無疑矣。 其餘使侍婢唱歌及窺壁隙等事, 悉皆自服, 然餘事皆輕, 若非召雙之事, 則雖置之可也, 及聞召雙之事, 然後予意斷然欲廢。

夫冢婦之職, 所係匪輕, 有此失德, 其何以承宗祀而母儀於一國乎? 然廢立之際, 歷代所重。 昔光武玄宗, 皆黜其妻, 不免後世之議, 況今再行廢黜, 尤駭國人觀聽, 予甚慮之, 罔知所處。 昨日, 使安平臨瀛兩大君召領議政黃喜、右議政盧閈、贊成申槪而議之, 皆曰: "當廢。" 予亦反覆思之, 孔子子思, 皆黜其妻, 古人亦有叱狗於親前而黜之, 誠以所重者在焉故也。 斷以大義, 不得不然, 卿等詳知首末, 作敎旨草以進。 昔金氏之廢, 予方年少氣銳, 謂廢立重事, 不可曖昧, 故詳載其事於敎書, 今則不必然也。 奉氏與宮婢同宿之事極醜, 不可載於敎旨, 姑以性妬無子, 又唱歌等四五事數之, 與三大臣同議, 速製敎旨以進。

引孫宣上旨于黃喜盧閈申槪, 同草敎旨以進, 卽令入直同知中樞金孟誠爲行香使, 以廢嬪告于宗廟, 廢黜奉氏爲庶人, 還于私第。 其敎曰:

儲副, 一國之本; 配匹, 三綱之重, 造端正始之道, 不可不愼也。 歲在己酉, 以奉氏名家之後, 爲世子嬪, 不意後來閨壼愆儀, 事非一二, 姑擧其大槪言之。 性多忌妬, 無繼嗣之重, 且使宮婢恒唱悅男之歌。 又世子移處宗學之時, 潛往侍女溷廁, 窺伺壁隙, 觀望外人。 手造(官)〔宦〕 寺囊帒護膝, 緣此世子生辰例獻之物, 無暇預造, 潛取往歲生辰舊物, 冒爲新備以紿進。 又宮中供用物膳, 不稟世子之命, 密戒宦寺, 送于母家。 凡此數事, 皆非曖昧, 予親問事由, 悉皆自服。 予惟夫婦之道, 風化之源, 廢立之際, 歷代所重, 矧今世子之嬪, 再行廢黜, 尤駭觀聽。 第以夫婦之職, 所係匪輕, 有此失德, 安可以作配儲副, 承宗廟之祀, 以母儀於一國乎? 玆不獲已, 議諸大臣, 告于宗廟, 收其冊印, 廢爲庶人。 惟爾政府, 體予至懷, 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