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5일 정해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사간원에서 이복생을 더 중한 죄로 다스릴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충성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효도는 자식의 요긴한 도리이니, 진실로 두 가지에 어긋난다면 명의(名義)의 큰 것을 범하여 그 팔의(八議)의 형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가만히 듣건대, 요사이 원윤 이복생이 목욕하면서 병을 치료한다 핑계하고는, 상언하여 휴가를 청하여 온천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냥놀이를 하였으니 이를 충성이라 이를 수 없으며, 사냥하면서 즐기는 것이 꼭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휘신(諱辰) 때이었으니 이를 효도라 이를 수 없습니다. 천총을 속이고 광패하여 꺼림이 없는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유사에 내려서 그 죄를 밝게 다스려야만 될 것인데도, 다만 직첩만 회수하고 밖에 내쫓기만 하니, 뒷세상 사람을 훈계하고 큰 방비를 보존함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애틋한 은의(恩義)를 끊고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여 장래의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司諫院上疏曰:

臣等竊謂忠爲人臣之大節, 孝爲人子之要道, 苟違於二者, 則干犯名義之大, 不得施其八議之律矣。 臣等竊聞近者元尹 福生托以沐浴治病, 上言請暇, 而不適溫泉, 遊畋于他處, 不可謂之忠也; 遊畋耽樂, 正値恭靖大王諱辰, 不可謂之孝也。 其誣罔天聰狂悖無忌之罪, 誠不可赦也, 固當命下攸司, 明正其罪, 而只收職牒, 放黜于外, 非所以訓後世存大防也。 伏望殿下割恩斷義, 按律科罪, 以戒後來。

不允。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