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3일 을유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임금에게 거짓보고하고 사냥을 즐긴 이복생을 귀양보내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원윤(元尹) 이복생(李福生)이 처음에 해주의 온정에 목욕한다고 몽롱하게 임금에게 계달하고는,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기신(忌辰)에 기생이 있는 춘천에 가서 순평군(順平君)이라 사칭하고, 여러 날 동안 유숙하면서 매를 놓아 사냥을 했으니, 이를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복생의 직첩을 회수하게 하고 외방에 귀양보내었다. 복생순평군 이군생(李群生)의 아우이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宗簿寺啓: "元尹 福生初以海州溫井沐浴, 曚曨啓達, 於恭靖大王忌辰, 乃往有妓春川, 詐稱順平君, 累日留宿, 放鷹遊獵, 請罪之。" 命收福生職牒, 竄于外方。 福生, 順平君 群生之弟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