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7일 기사 3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주자소를 승격시킬 것을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주자소(鑄字所)는 책을 인쇄하는 일을 도맡았으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 지금 승정원으로 하여금 계문하여 차정(差定)하게 하고, 또 자주 체대(遞代)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마음쓰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여 착오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다른 구전 아문(口傳衙門)의 예에 의거하여 제거 별좌(提擧別坐)라 일컫게 하고, 제조(提調)로 하여금 포폄(褒貶)하여 만기까지 서용하게 하고, 이내 2인을 구임(久任)으로 정하여 30개월이 차야만 체차(遞差)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면
- 【분류】출판-인쇄(印刷)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議政府據吏曹呈啓: "鑄字所專掌印冊, 其任匪輕, 今使承政院啓聞差定, 而又數遞代。 因此不肯用心, 以致錯誤。 乞自今依他口傳衙門例, 稱提擧別坐, 令提調褒貶, 滿期敍用, 仍定二人爲久任, 滿三十朔遞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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