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5권, 세종 18년 10월 7일 기사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천문·금루·풍수학의 거관법 개정을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천문(天文)·금루(禁漏)·풍수학(風水學)의 거관(去官)하는 법은, 청하건대 《속전(續典)》과 《등록(謄錄)》에 기재된 바에 의거하여, 천문은 재주를 시험하고, 금루는 숙직에 출근한 것으로써 관직을 거관하게 하고, 그 천문과 풍수학은 먼저 출신(出身)139) 의 본업을 시험하여, 완전히 정통하거든 다른 기예(技藝)를 겸해 시험보게 하고, 획수(畫數)140) 가 많은 사람은 먼저 서용하게 하소서. 또 서운관(書雲觀)의 참외(參外)를 천문·금루·풍수학의 체아직(遞兒職)에 나누어 임명하여, 천문생(天文生) 30인에 체아직 5명, 풍수학 10인에 체아직 1명, 금루 40인에 체아직 4명으로 하소서. 그러나 지금 자격(自擊)141) 의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므로 금루를 맡은 사람의 공력(功力)이 더욱 경하게 되었으니, 청하옵건대, 금루 체아직 1명을 감하여 풍수학으로 옮겨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39]
○議政府啓: "天文禁漏風水學去官之法, 請依《續典》及謄錄所載, 天文則試才, 禁漏則以到宿去官。 其天文風水學, 先試出身本業, 十分精通, 然後許令兼試他藝, 畫數多者, 爲先敍用。 且以書雲觀參外, 分爲天文禁漏風水學遞兒職, 天文生三十人遞兒五, 風水學十人遞兒一, 禁漏四十人遞兒四。 然今自擊之法已立, 禁漏之人功力尤輕, 請減禁漏遞兒一, 移給風水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