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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일 갑오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부평 부사 이효례가 부당하게 토지를 취해서 직첩을 거두다

우리 나라의 토지 제도는 10속(束)이 1짐[卜]이 되고, 1백 짐이 1결(結)이 되는데, 매 5결마다 자호(字號)를 따로 붙여 각곳에 나누어 붙이고, 각역(各驛)의 공수전(公須田)은 비옥한 땅을 가려서 역리(驛吏)로 하여금 스스로 경작하여 그 소출로 사객(使客)을 접대하는 데 쓰게 하고, 비록 토지를 측량하여 전적(田籍)을 고치더라도 그대로 그 토지를 주게 하는 것이 이미 정한 법령으로 되어 있다. 지난번 토지를 측량할 때에 부평 부사(富平府使) 이효례(李孝禮)가 일찍이 과전(科田)을 받았는데, 자호(字號)가 동파역전(東坡驛田)에 속하여 있으므로 법으로는 마땅히 그대로 역에 소속시켜야 될 것인데, 효례(孝禮)는 다른 글자로 고쳐 받아 가지고, 효례는 그 비옥한 것을 다행히 여겨 호조(戶曹)에 몰래 청하니, 때마침 효례의 형 효인(孝仁)이 호조 참의로 있어서 거짓 모른 체하고서 그 역전(驛田)으로써 그에게 주었다. 효례의 조카 수량(遂良)이 경기 찰방(京畿察訪)이 되어서 동파역(東坡驛)의 공수전(公須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서로 함께 꾀를 부려 간사한 계획을 성취시키므로, 효례는 마침내 통파역전을 제 집 농장으로 만든 지가 벌써 5, 6년이 되었다. 이 때에 와서 일이 발각되매, 사헌부에서 이를 탄핵하게 되었다. 장령 남간(南簡)이 아뢰기를,

"효례 등은 간사한 꾀가 이미 탄로되었으되, 그 실정을 고하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가두어 고문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가두지는 말고 직첩만 거두고 문죄(問罪)는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我國田制, 十束爲卜, 百卜爲結, 每五結而係之以字號, 分屬于各處, 而各驛公須田則擇膏腴之地, 使驛吏自耕, 以供使客, 雖度田改籍, 而仍給其田, 已有著令。 曩者量田之時, 富平府使李孝禮曾受科田, 字號係於東坡驛田, 法當仍屬於驛, 而孝禮改受他字。 孝禮幸其膏腴, 潛請於戶曹, 適孝禮之兄孝仁爲戶曹參(儀)〔議〕 , 佯若不知, 以其驛田給之。 孝禮之姪遂良京畿察訪, 以東坡公須田, 移于他處, 相與(聘)〔騁〕 謀, 以成姦計, 孝禮遂以東坡驛田爲自家農場, 已五六年矣。 至是事覺, 司憲府劾之。 掌令南簡啓曰: "孝禮等姦計已露, 而不輸其情, 請收職牒, 囚禁拷問。" 上曰: "姑勿囚, 收職牒, 勿問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