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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4권, 세종 18년 8월 8일 신미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음양학을 하는 정앙의 글에 따라 사왕의 태를 길지에 묻게 하다

음양학(陰陽學)을 하는 정앙(鄭秧)이 글을 올리기를,

"당(唐)나라 일행(一行)121) 이 저술(著述)한 《육안태(六安胎)》의 법에 말하기를, ‘사람이 나는 시초에는 태(胎)로 인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胎)에 관계 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15세에 태를 간수하게 되나니, 이는 학문에 뜻을 두고 혼가(婚嫁)할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이 높으며, 병이 없을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흠앙(欽仰)을 받게 되는데, 다만 태를 간수함에는 묻는 데 도수(度數)를 지나치지 않아야만 좋은 상서(祥瑞)를 얻게 된다. 그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웃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 하여야만 길지(吉地)가 된다. ’고 하였으며, 또 왕악(王岳)122) 의 책을 보건대, ‘만 3개월을 기다려 높고 고요한 곳을 가려서 태를 묻으면 수명이 길고 지혜가 있다.’ 하였으니, 사왕(嗣王)의 태는 그가 왕위에 오름을 기다려 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안태(安胎)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원컨대, 일행(一行)왕악(王岳)의 태를 간수하는 법에 의거하여 길지(吉地)를 가려서 이를 잘 묻어 미리 수(壽)와 복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풍수학(風水學)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상서(上書)한 것이 적당하다고 하므로, 명하여 내년 가을에 다시 아뢰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지학(地學) / 출판-서책(書冊)

  • [註 121]
    일행(一行) :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고승(高僧).
  • [註 122]
    왕악(王岳) : 명나라 때의 사람, 벼슬이 사예 태감(司藝太監).

○辛未/陰陽學鄭秧上書曰:

一行所撰《六安胎》之法, 有曰: "人生之始, 因胎而長, 況其賢愚盛衰, 皆在於胎者乎! 是故男子十五年而藏胎, 皆待其志學遵嫁之年也。 男値好地, 聰明好學, 官高無疾; 女値好地, 嬋姸端正, 得人欽仰。 惟藏不過度, 乃獲徵祥。 其好地, 皆端正突起, 上接雲霄爲吉地。" 又觀王岳之書: "待滿三月, 選高靜處埋之, 可以長壽有智。" 以此觀之, 嗣王之胎, 俟其卽位而安之, 有戾於古人安胎之法。 乞依一行王岳藏胎之法, 擇吉地以安之, 預養壽福。

下風水學議之, 皆以上書爲當, 命來秋更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지학(地學)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