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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3일 병인 3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김효분의 관직 해임을 허락하지 아니하다

좌정언(左正言) 문여녕(文汝寧)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법에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은 30개월이 찬 후에야 관직을 옮기는 것이 법령 제일장(第一章)에 기록되어 있사온데, 김효분(金孝芬)은 예조 정랑으로서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가 되고, 황해도 도사로서 병조 정랑이 되었사오니, 예조에서와 병조에서까지 출사(出仕)한 날수를 합하여 겨우 18개월이었사온데, 도사(都事)에 있던 일수(日數)까지를 아울러 계산하여 관직을 옮기고 품계(品階)를 고쳤으니, 이는 그전의 예(例)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4품 관직을 해임시켜 그전대로 정랑(正郞)을 삼았다가, 30개월이 찬 것을 기다려 관질(官秩)을 옮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내가 특별히 제수한 것이고 예(例)를 만드는 일은 아니니 다시 감히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左正言文汝寧啓: "我國之法, 六曹郞官, 滿三十朔, 然後遷官, 著在令甲。 金孝芬以禮曹正郞, 爲黃海道都事, 以黃海道都事爲兵曹正郞, 兩曹纔歷十八朔, 幷計都事日數, 遷官改品, 有違前例。 乞解四品職, 仍爲正郞, 待滿三十朔遷秩何如?" 上曰: "此乃予所特除, 非爲例之事也, 勿復敢言。"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