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6일 기미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대신이 사직할 때의 예를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군신(君臣) 상하(上下)의 사이에는 으레 문사(文辭)로써 서로 통하고, 관작을 제수할 때도 또한 모두 교명(敎命)이 있었으며, 사직(辭職)하면 반드시 허락하지 않는 비답(批答)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작을 제수할 때에 이미 교서가 없었은즉 유독 사직할 때에만 불윤(不允)이란 비답(批答)을 하게 됨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또 다 같은 사직(辭職)인데도 말씀을 올려 사직하면 비답이 없고,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하면 비답이 있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대신이 사직할 때에 이미 말씀으로써 친히 교유(敎諭)한다면 비답할 필요가 없으며, 또 안석과 지팡이를 내릴 때에 이미 근시(近侍) 문신(文臣)을 보낸다면 마땅히 교서(敎書)와 사은(謝恩)하는 전문(箋文)은 없애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己未/上曰: "古者君臣上下之間, 例以文辭相通, 除授官爵, 亦皆有敎命, 辭職則必有不允批答。 今則除授旣無敎書, 而獨於辭職, 爲不允批答, 似爲未便。 且均是辭職上言, 而辭則無批答, 上箋而辭則有批答, 尤爲無據。 今後大臣辭職, 旣以言語親敎, 則不必批答。 又賜几杖, 旣遣近侍文臣, 宜除敎書及謝箋。"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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