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4권, 세종 18년 7월 12일 을사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지돈녕부사 봉여의 졸기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봉여(奉礪)가 졸(卒)하였다. 봉여의 본관은 강화부(江華府) 하음현(河陰縣)이니, 음직(蔭職)으로 벼슬하여 여러 번 승진하여 사헌부 감찰(監察)이 되고, 외직으로 나가서 창녕 현감(昌寧縣監)이 되었다. 기유년에 자기 딸로써 왕세자빈(王世子嬪)을 삼았기 때문에 관계(官階)를 뛰어 종부시 소윤(宗簿寺少尹)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에는 빨리 승진되어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신해년에는 이조 참의로 옮겼다가 곧 이어 동지총제(同知摠制)로 승진되고, 형조·병조·이조의 참판을 지냈다. 병진년에 지돈녕부사로 승진되었다가 죽으니, 나이 62세이다. 1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치렀다. 시호를 공숙(恭肅)이라고 하니, 일을 공경하여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공(恭)이라 하고, 마음을 잡아 결단하는 것을 숙(肅)이라 한다. 아들 두 사람이 있으니, 봉극화(奉克和)와 봉극유(奉克柔)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乙巳/知敦寧府事奉礪卒。 礪, 江華府 河陰人也。 以蔭補職, 累遷司憲監察, 出爲昌寧縣監。 歲己酉, 以女爲王世子嬪, 超拜宗簿少尹, 翼年, 驟陞至僉知敦寧府事。 辛亥, 遷吏曹參議, 尋陞同知摠制, 歷刑兵吏曹參判。 丙辰, 陞知敦寧府事, 卒年六十二, 輟朝一日, 官庀葬事。 諡恭肅, 敬事供上恭, 執心決斷肅。 有子二人, 克和、克柔。
-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2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