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20일 갑신 3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고 호군 김덕생에게 관작과 품질을 추증하다
여산 부원군(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이 상언(上言)하기를,
"지난 을해년에 신이 김덕생(金德生)과 더불어 태종의 잠저(潛邸)를 배시(陪侍)한 공로로 말씀하오면 덕생이 훨씬 더 우월한데도, 신만이 유독 성상의 은혜를 입사와 외람되게 공신의 칭호를 받고 벼슬이 1품에 이르렀사온데, 덕생은 불행히 일찍 죽고 또 뒤를 이을 아들도 없사오며, 다만 두 딸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듣자오니, 덕생의 분묘(墳墓)가 전라도 영광(靈光)에 있사온데, 나무꾼과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분묘 앞까지 기탄 없이 침범한다 하옵니다. 분묘의 금한(禁限)이란 각각 그 직질(職秩)에 따르는 것이온데, 덕생은 직위가 낮아서 금벌(禁伐)의 한계가 넓지 못하여 수많은 다른 무덤과 다름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관작과 품질을 추증(追贈)하시와 포상의 은전을 보이시옵소서."
하니, 즉시 교지를 내리기를,
"고 호군(護軍) 김덕생이 오랫동안 태종의 잠저를 배시하여 일찍이 그 노고의 공이 나타났으나, 불행히 일찍 죽고 또 후사(後嗣)마저 없다 하니, 의당 가정(嘉靖)에 추증하고, 아울러 그 여서(女壻)를 녹용(錄用)하여 포상의 은전을 보일 것이다. 또 분묘의 소재관으로 하여금 영역(塋域)을 개수하고 초채(樵採)를 금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8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