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반의 관직 제수의 폐단을 제거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반(東班)에는 이미 9품을 설치하였는데도 권무(權務)의 직임을 두었지만, 서반(西班)에는 비록 9품이 있긴 하나, 대장(隊長)·대부(隊副)는 유품(流品) 외의 서민의 관직이라, 서반에 제수되는 자는 거의 모두가 8품에 초탁 임명되고 있어, 이는 자급의 순서를 따르는 법제와 위배됨이 있으니, 9품을 증설하여 그 폐단을 제거토록 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3군(三軍)의 오원(五員)은 한 군마다 사직(司直) 4명, 부사직(副司直) 10명, 사정(司正) 14명, 부사정(副司正) 52명을 혁파하고, 군(軍)마다 정·종 9품을 각기 80명씩 증설하며, 3군의 갑사(甲士)가 모두 50영(領)인데, 한 영마다 부사직·사정 각기 1명과 부사정 5명을 혁파하고, 한 영마다 정·종 9품을 각기 7명씩 증설하고는, 정 9품은 진무 부위(進武副尉)라 일컬으고, 종9품은 진의 부위(進義副尉)라 일컬어, 모두 사용(司勇)으로 칭호하되, 녹과(祿科)는 모두 정품(正品)에 따르게 하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上曰: "東班則旣設九品, 而又置權務之職, 西班雖有九品, 隊長隊副爲流外庶人之職, 除授西班者, 率皆超拜八品, 有違於循資之法, 加設九品, 以革其弊。" 議政府啓曰: "三軍五員則每一軍革司直四、副司直十、司正十四、副司正五十二, 每軍加設正從九品各八十。 三軍甲士摠五十領, 每一領革副司直司正各一、副司正五, 每一領加設正從九品各七, 正九品則稱進武副尉, 從九品則稱進義副尉, 竝以司勇稱號祿科, 竝依正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