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5일 기묘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공법 상정소를 두다
공법 상정소(貢法詳定所)를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己卯/置貢法詳定所。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