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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3권, 세종 18년 윤6월 13일 정축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사복시 관원이 맡은 말의 관리에 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 관원이 나누어 맡은 말이 모두 8, 90필을 내려가지 않사온데, 치사(致死)케 한 말에 대하여 다만 그가 타는 말만을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시(常時) 피로하여 발병(發病) 치사(致死)한 말은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고, 호종(扈從)하거나 무시(無時)로 수렵(狩獵)에 나가는 대소 인원들이 급히 달려 피로하게 하고, 인하여 병이 생기는 것이 간혹 있으니, 이를 양마(養馬)에게 교부(交付)한 뒤 10일 이내에 병이 나서 도손(倒損)하게 되면, 2필 이하는 형조로 이문(移文)하여 논죄(論罪)하고, 3필에 이른 자는 말 1필을 징수하며, 10일 후에 잘 기르지 못하여 병이 나서 치사하게 한 자는, 양마(養馬)이면 위 조항에 의하여 시행하되, 모두 1년을 한(限)하여 통산(通算)하고 의원(醫員)·이마(理馬)이면 형조에 이문하여 논죄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兵曹呈啓: "司僕寺官員分掌之馬, 竝不下八九十匹, 而致死之馬, 只徵其所騎未便, 常時疲損生病致死之馬, 依《六典》施行。 扈從及無時畋獵大小各人急走勞困, 因而生病者, 間或有之。 交付養馬後十日內生病倒損二匹以下者, 移文刑曹論罪, 三匹者徵馬一匹, 十日後不能養飼生病致死者, 養馬則依上項施行, 竝限一年通計; 醫員、理馬則移文刑曹論罪。"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