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3권, 세종 18년 윤6월 11일 을해 6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대소 제향에는 주기를 쓰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에서는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하여 조석 상식(朝夕上食)에도 모두 은기(銀器)를 사용하고 있사온데, 유독 대소(大小)의 제향(祭享)에는 목기(木器)를 사용하오니, 온당치 않습니다. 이 뒤로는 주기(朱器)로 고쳐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왕실-의식(儀式)
○議政府啓: "文昭殿, 皆象平時朝夕上食, 皆用銀器, 而獨於大小祭享用木器, 未便, 今後改用朱器。"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