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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22일 정사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적을 막지 못한 이각과 김윤수를 파면하다

평안도 경차관 안완경(安完慶)이 도절제사 이각(李恪)과 지여연군사 김윤수(金允壽) 등이 능히 적을 막지 못한 죄를 탄핵하매,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핵(推覈)하게 하되, 그들의 직업을 파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

平安道敬差官安完慶, 劾都節制事〔都節制使〕 李恪、知閭延郡事金允壽等不能禦敵之罪, 議于政府, 僉曰: "宜令攸司推覈, 而罷其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