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평안도 경차관 안완경(安完慶)이 도절제사 이각(李恪)과 지여연군사 김윤수(金允壽) 등이 능히 적을 막지 못한 죄를 탄핵하매,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핵(推覈)하게 하되, 그들의 직업을 파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平安道敬差官安完慶, 劾都節制事〔都節制使〕 李恪、知閭延郡事金允壽等不能禦敵之罪, 議于政府, 僉曰: "宜令攸司推覈, 而罷其職。"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