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권도(權蹈)로 이조 판서를, 김효정(金孝貞)으로 예문관 제학을, 이선(李宣)으로 예조 참판을, 유효통(兪孝通)으로 공조 참의를, 황보양(皇甫良)으로 우헌납을 삼았다.
○戊戌/以權蹈爲吏曹判書, 金孝貞藝文館提學, 李宣禮曹參判, 兪孝通工曹參議, 皇甫良右獻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