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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2권, 세종 18년 5월 28일 계사 4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강유두 등 두박신을 만든 자의 죄를 2등씩 감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양성(陽城) 사람 강유두(姜流豆)·박두언(朴豆彦)·최우(崔雨) 등이 요술을 한다는 ‘두박신(豆朴神)’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수범(首犯)인 강유두는 마땅히 교형(絞刑)에 처하고, 박두언·최우는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처하여, 그 사특한 방법으로 정도(正道)를 어지럽게 한 죄가 관계가 지중(至重)함을 보이고, 마땅히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해서 뒷 사람을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앞서에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망령되게 ‘두박신’이라 불렀고, 그 유래도 이미 오래 되었다. 근일에는 요망한 무당들을 법으로 마땅히 사죄(死罪)에 처할 것이나, 모두 다 용서하고, 단지 외방에 내치기만 하였으니, 강유두 등도 또한 요망한 무당과 같은 것들이라, 그 정상을 생각해 보면, 화(禍)를 두려워하고 복을 받으려고 귀신에게 기도한 것뿐이었다. 또 한재(旱災)를 당해서 차마 중하게 죄줄 수 없어서, 장차 경한 죄로 감해서 시행하고자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수범과 종범을 각각 1등씩 감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2등씩 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7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議于政府曰: "陽城姜流豆朴豆彦崔雨等, 造爲妖術, 號稱豆朴神, 據律爲首姜流豆當絞, 朴豆彦崔雨杖一百、流三千里。 其左道亂正之罪, 關係至重, 當依律科罪, 以戒後來, 然前此無知愚民, 妄稱豆朴神, 其來已久, 近日妖巫等, 律當處死, 竝皆原免, 只黜于外。 姜流豆等, 亦妖巫之類耳, 原其情, 則不過畏慕禍福, 祈禱於神而已。 又當旱災, 不忍重論, 將欲末減施行, 僉議以啓。" 僉曰: "首從各減一等可也。" 上乃減二等。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7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