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와 무과의 등제의 격례를 같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과거의 등제(等第)를 모두 원전(元典)에 의하여, 문과(文科)는 을, 병과, 동진사라 칭하고 무과(武科)는 1, 2, 3 등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문무(文武)의 등제에서 격례(格例)가 각기 달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상고해 보니, 당나라의 현종(玄宗) 천보(天寶) 원년의 명경의(明經議)에 이르기를, ‘명경과(明經科)에는 갑(甲)·을(乙)·병(丙)·정(丁) 네 과(科)가 있다.’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송나라 효종(孝宗) 건도(乾道) 5년 정시무거조(庭試武擧條)에 이르기를, ‘방수(牓首)는 무거 급제(武擧及第)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 무거 출신(武擧出身)을 내려 주었다. ’고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당나라와 송나라의 옛 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문·무과의 등제를 함께 을과 몇 사람, 병과 몇 사람, 정과 몇 사람이라 일컫고, 그 사패(賜牌)에 있어서는, 문과 1등에 입격된 자에게는 ‘모직(某職)의 아무[某]는 을과(乙科) 몇째로 급제한 출신자(出身者)’라 쓰고, 2등에게는 ‘모직(某職)의 아무[某]는 병과(丙科) 몇째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며, 3등에게는 ‘모직의 아무[某]는 정과(丁科) 몇째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소서. 무과 1등에 입격된 자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을과(乙科) 무거(武擧) 몇째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고, 2, 3등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병·정과(丙丁科) 무거(武擧) 몇째로 급격한 출신자’라 쓰되, 이를 항식(恒式)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7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議政府據禮曹呈啓: "今科擧等第, 竝依《元典》, 文科則稱乙丙科, 同進士, 武科則稱一二三等。 然文武等第, 格例各異, 有所未備。 謹按杜氏 《通典》, 唐 玄宗 天寶元年明經議云: "明經有甲乙丙丁四(料)〔科〕 。" 《文獻通考》 宋 孝宗 乾道五年庭試武擧條云: "牓首, 賜武擧及第, 餘竝賜武擧出身。" 乞依唐、宋古制, 自今文武科等第, 幷稱爲乙科幾人、丙科幾人、丁科幾人, 其於賜牌, 則文科一等入格者, 書某職某乙科第幾人及第出身者。 二等, 某職某丙科第幾人及第出身者。 三等, 某職某丁科第幾人及(等)〔第〕 出身者。 武科一等入格者, 書某職某乙科武擧第幾人及第出身者。 二三等, 某職某丙丁科武擧第幾人及第出身者,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7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