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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2일 정해 1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황희 등과 공법의 절목을 의논하다

황희 등을 불러서 다시 공법의 절목을 의논하게 하였다. 의논하기를,

"각 도를 나누어서 3등으로 하되, 경상·전라·충청도를 상등으로 하고, 경기·강원·황해도를 중등으로 하며, 평안·함길도를 하등으로 하고, 토지의 품등은 한결같이 도행장(導行帳)대로 3등으로 나누어, 지나간 해의 손실수(損實數)와 경비의 수를 참작해서 세액(稅額)을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7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丁亥/召黃喜等, 更議貢法節目, 議曰: "分各道爲三等, 以慶尙全羅忠淸道爲上等, 以京畿江原黃海道爲中等, 平安咸吉道爲下等。 田品則一從導行帳, 分爲三等, 參酌往年損實數及經費之數, 定爲稅額。"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7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