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2권, 세종 18년 4월 18일 갑인 3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사헌부에서 권총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권총의 죄는 창가비자(唱歌婢子)를 통간했을 뿐 아니라, 시녀(侍女) 선금(善金)으로 첩을 삼았사오니, 죄가 용서할 수 없고 의당히 법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죄(前罪)에 의하여 직첩만 거두고 외방으로 쫓아내어 물의(物議)가 못마땅하게 여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大義)로서 끊으시고 밝게 법으로 다스려서 신민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미혹한 자이며, 또 선금은 나이가 젊을 때에 시집가도록 허락하여 내보냈으니, 권총의 죄는 이만하면 족한 것이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7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