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이 상을 마치게 해줄 것을 상언하나 허락치 않다
이변(李邊)이 다시 상언하기를,
"신이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최질(衰絰)의 중에 있사온데도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호군(護軍)의 직책을 제수하오니,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일에 글을 올려 사면(辭免)하기를 청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슬프고 박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아버지 상복을 입고는 겨우 9월에 미치자 명령을 받들어 관직을 받았으므로, 슬픔을 무릅쓰고 종사하여 상제를 마치지 못하게 되매 지금까지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복을 입고 겨우 8개월에 미치자, 길복(吉服)을 입고 종사하여 양친의 상을 모두 상제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애통스런 정을 어찌 베풀 수 있으며, 자식 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럼이 있으며,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 부끄러운 얼굴로써 성군(聖君)이 다스리는 세상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슬프고 박절한 지정(至情)이온데, 하물며, 신의 직임은 다만 역생(譯生)을 가르치는 것뿐이니, 진실로 관계가 지극히 중요하여 마땅히 기복(起復)해야 될 사람의 비교는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효도하려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유음(兪音)을 내려 상제(喪制)를 마치게 하여 자식의 도리를 온전하게 함이 지극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壬辰/李邊再上言曰:
臣遭母喪, 衰絰之中, 特蒙聖恩, 除授護軍之職, 惶懼無措, 進退維谷, 前日上言請免, 未獲依允, 不勝哀迫。 臣曩服父喪, 纔及九月, 承命受職, 冒哀從事, 不得終制, 至今哀愧。 今服母喪, 甫及八朔, 卽吉從事, 二親之喪, 俱不終制, 則哀痛之情, 何所施焉, 而爲子之道安在? 俯仰有怍, 終身有愧, 將何靦面以行於聖代? 是臣哀迫之至情也, 而況臣(臣)職任, 唯敎誨譯生而已, 固非關係至重, 而要須起復者比也? 伏望憐臣盡孝之心, 特發兪音, 俾終喪制, 以全子道, 不勝至望。
不允。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