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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1권, 세종 18년 3월 21일 정해 3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상제를 마치게 해 달라는 이변의 상소문

전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변(李邊)이 상서하기를,

"지난 기유년에 아버지 상복을 입은 지 겨우 9월이 되자, 특명으로 관직을 제수(除授)하시므로, 슬픔을 무릅쓰고 종사(從事)하여 자식의 도리를 결(缺)하여 지금까지 슬픔이 쌓였는데, 또한 전년 8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매 여막(廬幕)에 생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생각하면서 망극(罔極)한 정을 조금 펴 보려 했사온데, 겨우 7개월이 지나자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호군(護軍)의 직책을 또 제수하시니,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신의 직임은 그것이 국가에서는 진실로 큰 관계가 없는데도, 이미 아버지 상기(喪期)를 줄이고 지금 다시 이와 같이 하여 양친의 상을 모두 상제(喪製)를 마치지 못하게 되니, 신이 어찌 부끄러운 얼굴로 조정의 반열에 서서 효도로써 다스리는 정치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작명(爵命)을 환수(還收)하여 상제를 마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前奉常寺尹李邊上書曰:

    去己酉年服父喪, 纔及九月, 特命授職, 冒哀從事, 以虧子道, 至今積哀。 又當年前八月, 慈母見背, 苫塊餘息, 惟思自盡, 少伸罔極之情, 甫踰七朔, 特蒙聖恩, 除授護軍之職, 惶懼無措, 進退惟谷。 臣之職任, 其於國家, 固非能爲有無, 而旣短父喪, 今復如此, 兩親之喪, 俱不終制, 臣何靦面朝行, 以累孝治, 伏望收還爵命, 俾終喪制。

    不允。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