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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2일 무진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병조에서 도성의 파수 문제에 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도성(都城) 경수소(警守所)의 파수하는 군사의 수효는 적은데, 문밖에는 가로(街路)가 사방으로 통하여 능히 도적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문을 닫은 후에 검찰하기도 또한 어려우므로 더욱 허술하게 됩니다. 원컨대, 도성의 내외 경수소를 혁파하고 다만 궁곡 심처(窮谷深處)의 13소(所)만 남겨 두어, 매 1소마다 오원(五員) 2인과 별군(別軍) 5인을 두되, 시위군(侍衛軍)이 번상(番上)할 때는 시위패(侍衛牌) 3인을 차정(差定)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수하게 하고, 순관(巡官)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검찰하게 할 것이며, 또 경성(京城) 안을 두 길로 나누어 다니면서 순찰하게 하는 까닭으로 각각 5경(更) 안에 두루 다니지 못하게 되니, 금후로는 네 길로 나누어 내금위·별시위와 갑사 방패(甲士防牌) 등으로 나누어 세 패를 만들어, 초경(初更) 3점(點)에서 2경까지를 한 패가 맡고, 3경까지를 한 패가 맡고, 4경과 5경까지를 다시 한 패가 맡아 다니면서 순찰하고는, 각 경(更)에 사변(事變)의 있고 없는 것을 그날의 감순(監巡)하는 절제사에게 알리게 하되, 만약 능히 도적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군사는 30일을 근무로 인정하고, 군인은 1년을 휴가로 주며, 경수소의 파수하는 군사가 능히 도적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별군(別軍)은 1년을 휴가로 줄 것이며, 만약 동문·남문 밖의 순관(巡官)이라면 매 경에 다니면서 순찰하는 것을 제외하되, 혹 초경 2경이거나, 혹 3경이거나 혹 4경에 뜻밖에 순행 규찰(糾察)하게 하고,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경수소는 이웃에 있는 인호(人戶)로 하여금 수즙(修葺) 간수하게 하며, 만약 문밖에 유숙하며 거둥하는 일이 있으면 방(坊)·리(里)의 사람을 헤아려 정하여 직숙(直宿)하면서 비어(備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兵曹啓: "都城警守所把直軍士數少, 門外則街路四通, 非唯不能捕賊, 閉門後檢察亦難, 尤爲虛疎。 乞罷都城內外警守所, 只留窮谷深處十三所, 每一所五員二人、別軍五人, 及侍衛番上之時, 則侍衛牌三人差定, 使之把直, 令巡官依前檢察。 且京城內分二道行巡, 故各於更內, 未得遍行, 今後分四道, 內禁衛別侍衛及甲士防牌等, 分爲三運, 初更三點至二更爲一運, 三更爲一運, 四更五更爲一運行巡, 而各更事變有無, 告于其日監巡節制使。 如有能捕賊者, 軍士則給到三十, 軍人則給差一年。 警守把直軍士, 有能捕賊者, 別軍則給差一年, 若東南兩門外巡官, 則除每更行巡, 或初二更、或三更、或四更, 不時巡行糾察, 其已造警守所, 則令旁近人戶修葺看守, 若有門外經宿行幸, 則量定坊里人, 直宿備禦。"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