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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2월 19일 을묘 3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좌랑을 정랑으로 승진시키는 일에 관해 이조에서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좌랑(佐郞)으로 성효(成效)가 있는 사람에게 임기가 차면, 그 조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특별히 천거하여 그대로 정랑(正郞)에 승진시켜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한 것이 이미 격례(格例)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정랑에 옮기게 되면 거관할 때는 부득이 4품을 제수하게 되니, 승진이 너무 빠르므로 관자(官資)를 따르게 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좌랑으로 거관되는 사람은 그대로 정랑에 옮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佐郞有成效者, 考滿則許令其曹堂上特薦, 仍陞正郞, 俾久其任, 已爲格例。 然仍遷正郞, 則去官之時, 不得已除授四品, 升進太速, 有違循資之法。 今後佐郞去官者, 毋得仍遷正郞。"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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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