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중추원사 이선의 3년상을 지키게 해 달라는 상언
동지중추원사 이선(李宣)이 글을 올려 사면(辭免)하기를,
"신의 집안은 흉화(凶禍)가 일어나 외조모(外祖母)인 찬덕(贊德)011) 주씨(周氏)에게 수양(收養)되었는데, 주씨가 세상을 떠나매 상복을 입고 빈소를 모셨으나, 장사(葬事)를 마치지 못했는데도 신에게 최복(衰服)을 벗기를 명하니, 신이 명령을 듣고 애통함을 다함이 없으매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하와 자식의 도리는 충성과 효도뿐입니다. 충성이 아니면 임금을 섬길 수가 없으며, 효도가 아니면 어버이를 섬길 수가 없으므로, 하루라도 한쪽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이 나서 기년이 되기 전에 우리 태조께서 명하여 후정(後庭)에 들어오게 하고는 특별히 외조모에게 명하여 안아서 기르게 하였으니, 소신(小臣)이 출세하여 장대(長大)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록 모두 성조(聖祖)012) 의 지극히 인애(仁愛)하신 덕이지마는, 또한 주씨의 양육한 은혜에 연유했던 것이니, 그렇다면,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이 진실로 의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양친께서 당(堂)에 계신다면 비록 마음과 같지는 못할 것이나, 하물며 세속(世俗)에서 1백 일의 상을 치르게 되매 슬픈 정은 거의 펼 수가 있지마는, 그 기일이 매우 짧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큰 도량을 넓혀 어리석은 심정을 굽어살펴서 기복(起復)의 명령을 환수(還收)하고, 의복(義服)013) 의 제도를 따르게 하여 효도로써 다스리는 정치를 빛나게 한다면, 어찌 다만 미신(微臣)만이 조석으로 칭송 기도할 뿐이겠습니까. 또한 주씨께서도 지하에서 감격하여 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註 011]
○同知中樞院事李宣, 上書辭免曰:
臣家門凶禍, 收養外祖母贊德周氏見背, 服喪侍殯, 未克宅兆, 命臣脫衰。 臣聞命哀痛罔極, 惶懼無措。 竊念臣子之道, 忠與孝而已。 非忠無以事君, 非孝無以事親, 不可一日而偏廢也。 伏念臣生未期年, 恭惟我太祖命入後庭, 特命外祖母, 懷抱育養, 小臣立身長大, 以至今日, 雖皆聖祖至仁之德, 亦由周氏鞠育之恩。 然則服喪三年, 允合於義。 若以雙親在堂, 縱不能如心, 又況世俗百日行喪, 庶展慟悼之情, 其期甚短, 伏望恢擴大度, 俯察愚情, 收還起復之命, 俾從義服之制, 以光孝治。 豈徒微臣頌禱於朝夕! 抑亦周氏感泣於冥冥矣。
不允。
- 【태백산사고본】 22책 7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