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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0권, 세종 17년 12월 9일 병오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평안도 감사가 군사를 옮겨 소속시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금 영변도(寧邊道)에 소속된 박천(博川)·순천(順川)의 수군과 육군을 삭주도(朔州道)에 옮겨 소속시키고, 평양도(平壤道)에 소속된 순안(順安)·삼등(三登)·옛 강동(江東)의 수군과 육군을 영변도에 옮겨 소속시켜서 그 수효를 채우고 있사오니, 그러나, 박천·순천의 두 고을 군사는 3천 55명인데도 순안·삼등·옛 강동의 군사는 4천 8백 14명이므로 채워 정한 수효가 앞 수효보다 많으니, 청컨대, 순안 군사는 제하고 삼등·옛 강동의 군사 2천 8백 63명을 영변도에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0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平安道監司啓: "今以寧邊道所屬博川順川水陸軍, 移屬朔州道, 而以平壤道順安三登、古江東水陸軍移寧邊, 以充其數。 然博川順川兩郡兵三千五十五名, 而順安三登、古江東兵四千八百十四名, 充定之數, 過於前數。 請除順安, 以三登、古江東兵二千八百六十三名, 移屬寧邊道。"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60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