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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1월 30일 정유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병조에서 유한의 화포 관리에 관한 상언을 의논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와 함께 유한(柳漢)이 상언(上言)한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합약장(合藥匠)141) 을 단지 1, 2인만 정하게 되니, 만일에 사고가 있게 되면 충당해 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거관(去官)한 약장(藥匠) 내에 나이 젊은 사람은 달마다 점열(點閱)하고, 66세 이상인 자는 사맹삭(四孟朔)에 점열하는 일은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나이 70에 이르러 강제로 도로 벼슬하게 한다면 생계가 고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합약(合藥)을 저울로 다는 일은 당해 관원이 정교한 약장을 거느리고 비밀히 이를 할 것입니다.

1. 새로 만드는 것과 예전 것을 보완(補完)하는 것은 비록 한 해 거르는 법을 만들었지마는, 그러나, 1년에 보수(補修)하는 데 소입(所入)되는 것을 한꺼번에 갖추게 함도 어렵게 되니, 그 준비되는 데 따라서 점차로 보수하게 할 것이며,

1. 염초(焰硝)를 달이는 법을 정밀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앞서 장인(匠人)을 모두 가려 정했으니, 원컨대, 수령에게 마음대로 고쳐 정하는 일을 금하게 하고, 만약 사고로 결원(缺員)이 있으면 사람을 가려 충당해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9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註 141]
    합약장(合藥匠) : 화약장(火藥匠).

○兵曹與軍器監提調, 議柳漢上言條件以啓: "合藥匠, 只定一二人, 萬一有故, 則充定爲難。 且去官藥匠內, 年少人, 每月點閱, 六十六歲以上人, 四孟朔點閱事, 已曾立法, 今又年至七十, 勒令還仕, 則生理艱苦。 惟合藥稱量之事, 當該官率精巧藥匠, 秘密爲之。 一。 新作與完舊, 雖立間歲之法, 然一年修補所入, 一時備辦爲難。 隨其所備, 漸次修補。 一。 焰(焇)〔硝〕 煮法, 不可不密, 前此匠人, 竝皆擇定。 乞禁守令擅自更改, 如有故闕, 擇人充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9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