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이후의 오래된 환상을 거두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아뢰기를,
"왕년(往年)의 환상(還上)은 연사(年事)가 흉년이면 화포(貨布)로써 거두고, 연사가 풍년이면 백성의 자원에 따라 미곡(米穀)을 바치게 하였더니, 관청과 민간에서 편리하였습니다."
하매, 호조에 명하여 정부와 각 조(曹)와 함께 이를 의논하게 하니, 참찬 조계생(趙啓生)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아뢴 바에 의거할 것이오나, 그러나, 포물(布物)만 거두고 만약 미곡으로써 채우지 않는다면, 원액(元額)이 장차 감해질 것이니, 마땅히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매양 이듬해를 당하면 그 포물을 사용하여 미곡으로 바꾸어 거두게 하고, 아울러 해유(解由)를 기록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黃喜) 등은 아뢰기를,
"임시로 포화(布貨)를 거두다가 돌려주고 미곡을 거두는 것은 심히 정사하는 체통이 아니므로, 한갓 번폐할 뿐이며,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갑진년 이전의 오래 된 환상(還上)을 다 거두게 하고, 백성이 남은 힘이 있으면 근년의 환상도 아 울러 거두되, 예전 것을 거두고 새 것을 남겨 두게 하여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고, 어긴 사람은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7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사법-법제(法制) / 농업-농작(農作)
○忠淸道監司啓: "往年還上, 年歉則收以貨布, 年豐則從民自願, 和糶米穀, 庶幾官民兩便。" 命戶曹, 與政府諸曹議之。 參贊趙啓生等曰: "當依所啓, 然只收布物, 若不充以米穀, 則元額將減, 宜令守令每當翼年, 用其布物, 換收米穀, 幷錄解由。" 領議政黃喜等曰: "權收布貨, 還給收穀, 甚非爲政之體, 徒爲煩弊, 而惠不及民。 乞令畢收甲辰年以上久遠還上, 民有餘力, 幷收近年還上, 收舊遺新, 以爲恒式, 違者論罪。" 從喜等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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