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70권, 세종 17년 11월 1일 무진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갑진년 이후의 오래된 환상을 거두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아뢰기를,

"왕년(往年)의 환상(還上)은 연사(年事)가 흉년이면 화포(貨布)로써 거두고, 연사가 풍년이면 백성의 자원에 따라 미곡(米穀)을 바치게 하였더니, 관청과 민간에서 편리하였습니다."

하매, 호조에 명하여 정부와 각 조(曹)와 함께 이를 의논하게 하니, 참찬 조계생(趙啓生)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아뢴 바에 의거할 것이오나, 그러나, 포물(布物)만 거두고 만약 미곡으로써 채우지 않는다면, 원액(元額)이 장차 감해질 것이니, 마땅히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매양 이듬해를 당하면 그 포물을 사용하여 미곡으로 바꾸어 거두게 하고, 아울러 해유(解由)를 기록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黃喜) 등은 아뢰기를,

"임시로 포화(布貨)를 거두다가 돌려주고 미곡을 거두는 것은 심히 정사하는 체통이 아니므로, 한갓 번폐할 뿐이며,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갑진년 이전의 오래 된 환상(還上)을 다 거두게 하고, 백성이 남은 힘이 있으면 근년의 환상도 아 울러 거두되, 예전 것을 거두고 새 것을 남겨 두게 하여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고, 어긴 사람은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사법-법제(法制) / 농업-농작(農作)

    忠淸道監司啓: "往年還上, 年歉則收以貨布, 年豐則從民自願, 和糶米穀, 庶幾官民兩便。" 命戶曹, 與政府諸曹議之。 參贊趙啓生等曰: "當依所啓, 然只收布物, 若不充以米穀, 則元額將減, 宜令守令每當翼年, 用其布物, 換收米穀, 幷錄解由。" 領議政黃喜等曰: "權收布貨, 還給收穀, 甚非爲政之體, 徒爲煩弊, 而惠不及民。 乞令畢收甲辰年以上久遠還上, 民有餘力, 幷收近年還上, 收舊遺新, 以爲恒式, 違者論罪。" 從等議。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사법-법제(法制)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