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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0월 21일 기미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동지중추원사 설순의 졸기

동지중추원사 설순(偰循)이 죽으니, 관곽(棺槨)과 부물(賻物)을 내려 주었다. 설경수(偰慶壽)의 아들이다. 성품이 질박하고 성실하여 거짓이 없으며, 책을 많이 읽고 사물을 잘 기억한 데다가 더욱 사학(史學)에 장점이 있으매, 임금이 그를 존중하였다. 단독(丹毒)을 앓고 있으므로 의원 평순(平順)에게 명하여 치료하게 했더니, 평순이 뜸을 잘못 떠서 드디어 죽었다. 임금이 노하여 형조로 하여금 평순을 조사하게 하니, 형률에 의거하면 참형(斬刑)에 해당되는지라, 임금이 말하기를,

"평순의 죄는 이와 같지마는, 그러나, 귀화한 사람의 아들이니 마땅히 긍휼(矜恤)을 더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다만 장형 1백 대를 속(贖)바치게 하였다. 은 귀화한 왜인 평원해(平元海)의 아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6면
  • 【분류】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의약-의학(醫學)

○同知中樞院事偰循卒, 賜棺槨及賻物。 , 慶壽子也。 性質實無僞, 博覽强記, 尤長於史學, 上重之。 及患丹毒, 命醫平順治之, 誤灸, 遂卒。 上怒, 令刑曹覈, 律當絞, 上曰: "罪如此, 然向化人之子, 宜加矜恤。" 只贖杖一百。 , 向化 元海之子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6면
  • 【분류】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