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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9월 30일 무술 5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채찍의 형벌을 가혹하게 하지 말 것을 명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채찍[鞭]으로써 관부(官府)의 형벌로 하는 것은 고금의 공통적인 제도이다. 본조(本朝)의 관부의 형벌은 형률에 의거하여 논결(論決)하는 외에, 각 관사의 부사(府史)·복례(僕隷)의 무리들이 모두 그 채찍을 사용하되 50대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영갑(令甲)에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은 무자비한 데에 힘을 쓰게 되어, 혹은 죄가 10대에 해당되어도 대개 50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가죽 두 쪽을 합해 기워서 채찍을 만들어 너무 두껍고 심히 굳세도록 하며, 혹은 머리털을 붙잡아 빙 돌리기도 하여, 고생의 심한 것이 태형(笞刑)·장형(杖刑)보다도 배가 더하니, 비록 경한 죄일지라도 상처를 입어 운명하는 사람이 혹 있게 되므로, 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한 데로 따라 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우리 조정에서는 관할 내의 백성이 고소하는 것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비록 원망을 품고 고소하지 못하더라도,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꺼림이 없게 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는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10대 내지 20대에서 50대까지 죄를 헤아려 시행하되, 참혹하게 형벌을 쓰지 말아서 나의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傳旨刑曹:

    "鞭作官刑, 古今通制。 本朝官府之刑, 照律論決外, 各司府史僕隷之屬, 皆用其鞭, 毋過五十, 違者糾理, 載在令甲。 京外官吏務在深刻, 或罪當一十, 而率用五十, 或合縫兩革爲鞭, 過厚甚剛, 或扶髮周回, 困苦之甚, 倍於笞杖。 雖輕罪, 致傷殞命者, 容或有之, 有違於罪疑惟輕之意。 我朝部民告訴, 已有禁令, 受刑者縱不可以懷怨告訴, 行刑者不可以任情無忌。 自今隨其所犯輕重, 或一十二十, 以至於五十, 量罪施行, 毋慘用刑, 以副予欽恤之意。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六十九終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