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9월 27일 을미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허천과 혜산 중 허천에만 읍성을 쌓게 하다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허천(虛川)과 혜산(惠山)은 똑같이 방어(防禦)하는 곳인데도, 허천은 사람 사는 것이 빽빽하고 토지도 조금 넓으니, 읍성을 쌓고자 한다면 기지(基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모아 둔 돌이 많아서 일의 반 이상을 이루었으니, 그전대로 따라 읍성을 쌓도록 할 것이며, 혜산은 읍성을 설치할 만한 곳이 아니니, 또한 그전대로 따라 구자(口子)를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도적의 변고가 있으면 그전대로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군사를 거느리고 막아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咸吉道監司都節制使同議啓: "虛川、惠山, 均是防禦之處, 而虛川人居稠密, 土地稍廣, 曾欲築邑城, 基址已成, 又多聚石, 事功過半, 仍舊築邑城。 惠山則非邑城可置之處, 亦仍舊置口子, 如有賊變, 依舊僉節制使, 率軍防守。"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