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9월 18일 병술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야인 침략시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야인이 여연(閭延)에 들어와 침략할 때에 전사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토관(土官)을 증직(贈職)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고, 호역(戶役)을 면제해 줄 것입니다. 지군사(知郡事) 김윤수(金允壽)는 기회를 타서 강을 건너가서 적의 돌아가는 길을 막아 끊었으며, 진무(鎭撫) 장사우(張思祐)는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뒤쫓았으며, 사정(司正) 배철(裵哲) 등은 각각 스스로 힘껏 싸워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적의 무리들로 하여금 궁지에 몰리게 하고, 그들이 약탈해 간 재물을 빼앗았으니, 비록 적의 목을 베고 적을 사로잡지는 못했으나 그 공은 상줄 만하니, 마땅히 각각 한 계급씩 올려 주어야 될 것이며, 그 방비를 허술하게 한 자와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은 감고(監考)와 군졸들은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막아서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다만 윤수는 삭제(削除)된 고신(告身)을 다 돌려주고, 신사경(申思敬)의 아내 정월(正月)은 적을 막다가 죽었으므로, 또한 명하여 부의(賻儀)를 내리고 치제(致祭)하고 호역(戶役)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3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