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9월 15일 계미 5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종묘 대향의 의식중 서례에 어긋나는 것을 고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대향(大享)에 삼식(糝食)·비석(脾析)·돈박(豚拍)의 삶는 절차가 서례(序例)와 같지 않은 것이 많으니, 청컨대, 고문(古文)을 상고하여 한결같이 서례에 의거하여 공진(供進)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 "宗廟大享, 糝食、脾析、豚拍烹熟之節, 多與序例不同。 請考古文, 一依序例供進。"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