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상에 주는 휴가의 단점을 고치도록 예조에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속전등록(續典謄錄)》에, 외조부모의 상(喪)에는 정복(正服) 소공(小功) 15일 외에 휴가 15일을 더 주고, 처부모의 상에는 정복 시마(緦麻) 7일 외에 휴가 23일을 더 주어, 통계(通計) 30일로써 상사(喪事)를 주관하도록 했는데, 무릇 신민의 상은 혹 달을 넘기기도 하고, 혹은 3월 만에 장사하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외조부모의 상은 정복 외에 휴가 15일을 더 주고, 처부모의 상은 휴가 23일을 더 주었으므로, 법을 만들 초기에는 상을 치른 사람이 다만 정복만 시행하고, 휴가를 더 주는 날은 혹 장사할 때에 청하기도 하였으나, 근일에는 의논하는 사람이, ‘먼저 정복을 시행하여 관청에 나아가서 공무를 보고, 장사할 시기에 와서 또 휴가를 더 주기를 청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남이 있다. ’고 하는 까닭으로, 상을 치르는 사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 대저 초상(初喪)과 장사(葬事)는 진실로 경하고 중하게 함이 다름이 없는데, 정복 외에 휴가일을 더 주는 것은 본디는 의리로써 일으켜 상사를 주관하도록 했으나, 분상(奔喪)의 멀고 가까움이 있으며, 장기(葬期)의 더디고 속함이 있으니, 금후로는 더 주는 휴가를 혹은 정복에 연달아 행한다든가, 혹은 후에 장사지낸 뒤에 행하다든가, 혹은 초상 때와 장사 때에 나누어 행하기도 하여, 그 자원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0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傳旨禮曹:
《續典》、謄錄: "外祖父母之喪, 正服小功十五日外, 加給暇十五日; 妻父母喪, 在服緦麻七日外, 加給暇二十三日, 通計三十日, 以幹喪事。" 凡臣庶之喪, 或踰月、或三月而葬, 通例也。 外祖父母之喪, 正服外加給十五日; 妻父母之喪, 加給二十二日。 當立法之初, 行喪者只行正服, 而加給暇之日, 則或請於葬時。 近日議者以謂: "先行正服, 就官行公, 至葬期又請加給之暇, 有違於禮。" 故行喪者, 未知所爲。 夫初喪與葬事, 固無輕重之殊, 正服外加給暇日, 本以義起, 以幹喪事而奔喪有遠近, 葬期有遲速。 今後加給之暇, 行喪者或連行於正服, 或後行於葬時, 或分行於初喪與葬時, 聽其自願施行。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0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