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왕지’라는 말을 ‘교지’로써 통일케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속전(續典)에는 판(判)을 고쳐 교(敎)라 하고, 왕지(王旨)를 고쳐 교지(敎旨)라 하였는데도, 관교 작첩(官敎爵牒)과 외리(外吏)의 정조(正朝)·안일차첩(安逸差貼)에는 그대로 왕지(王旨)라 일컫게 되니, 실로 불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교지(敎旨)로써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續典》, 改判爲敎, 改王(者)〔旨〕 爲敎旨, 而官敎爵牒及外吏正朝安逸差貼, 仍稱王旨, 實爲未便, 請竝改以敎旨。"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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