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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1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예조에서 팔조 호구의 법식을 지킬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려 때의 사대부(士大夫)의 호구(戶口) 법식을 상고해 보건대, 단지 사조(四祖)만을 기록한 것을 사조 호구(四祖戶口)라 하고, 그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처부모의 사조(四祖)를 갖추어 기록한 것을 팔조 호구(八祖戶口)라 하였는데, 지금 팔조 호구로써 본다면 아버지의 내외향(內外鄕)·조부의 외향(外鄕)·증조의 외향(外鄕)·어머니의 내외향(內外鄕)·처의 내외향(內外鄕) 합계 팔향이 가장 가까움이 되므로,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윽이 의심스럽건대, 세속(世俗)에서 서로 전하는 2품 이상의 팔향이란 설은 이것 때문인가 하오니, 이 팔조 호구의 법식에 의거하여 2품 이상은 팔향으로 하고, 6품 이상은 처향(妻鄕)을 제외하여 육향(六鄕)으로 하며, 참외(參外)는 조부와 증조의 외향(外鄕)을 제외하여 사향(四鄕)으로 정하고, 관직이 없는 의관족(衣冠族)의 자제는 부모의 외향을 제외하여 이향으로 정하게 할 것이며, 매향(每鄕)마다 경재소(京在所)에서 좌수(座首) 1명을, 참상(參上)에게는 별감 2명을, 참외(參外)에게는 별감 2명을 의정(議定)하여 향중(鄕中)의 공무를 맡도록 하되, 본향 수령(守令)의 정치에는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49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역사-전사(前史)

○己巳朔/禮曹啓: "謹稽高麗士大夫戶口式, 只錄四祖者, 謂之四祖戶口, 其祖父母、曾祖父母、外祖父母、妻父母之四祖具錄者, 謂之八祖戶口。 今以八祖戶口觀之, 父之內外鄕、祖之外鄕、曾祖之外鄕、母之內外鄕、妻之內外鄕共八鄕, 最爲切近, 不可闕一。 竊疑世俗相傳二品以上八鄕之說, 以此耳。 據此八祖戶口之式, 二品以上, 八鄕; 六品以上, 除妻鄕, 而以六鄕爲定; 參外, 除祖及曾祖外鄕, 以四鄕爲定; 無職衣冠子弟, 除父母外鄕, 而以二鄕爲定。 每鄕京在所議定座首一員、參上別監二員、參外別監二員, 以掌鄕中公務, 毋得干與於本鄕守令政治, 違者糾理。"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49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