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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6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상정소에 편전의 기술의 야인 전파를 처리할 방도를 아뢸 것을 명하다

상정소에 또 전지하기를,

"편전(片箭)은 적을 방어하는 예리한 무기이니 군사 된 사람은 연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의견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오랑캐이면서 중국의 기술을 익혀 알아서 중국을 패배시킨 것은 진(晉)나라오호(五胡)의 등류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야인이 우리 나라에 왕래하면서 벼슬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편전(片箭) 쏘는 것을 연습할 때에는 야인에게 익혀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그 기술을 알아서 본토(本土)에 전한다면 해로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 계책은 좋다. 그러나, 이치는 비록 숨겨둬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일은 숨기고자 해도 더욱 드러나게 되니, 만약 저들에게 즉시 보아 알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내어 이를 엿보는 데만 마음을 써서 그 기술을 알게 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7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외교-야(野)

    ○又傳旨詳定所:

    片箭, 禦敵之利器, 爲軍士者不可不習也。 今有獻議者云: "夷狄而習知中國之技, 以敗中國者, 如室五之類是已。 野人來往從仕者頗多, 當片箭習射之時, 毋使野人得以慣見。 倘知其術, 以傳本土, 則爲害不淺。" 是其計善矣。 然理雖隱而必顯, 事欲秘而益彰, 若欲使彼不卽見知, 則彼必生疑, 專心窺覘, 以知其術矣。 將何以處之? 擬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7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