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7월 22일 신묘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도태시킬만한 주현에 대해 의정부와 각 조가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성개(成槪)가 아뢰기를,

"지금 이조에서, 교명(敎命) 받은 바에 의하여, 공문을 보내어서 도태(淘汰)시킬 만한 주현(州縣)을 조사[訪問]하여 갖추 기록합니다.

1. 임진현(臨津縣)은 땅이 좁고 길어서 남면(南面)은 해풍(海豊)으로 깊이 들어갔으니, 마땅히 합쳐서 한 군(郡)으로 만들고, 읍(邑)은 중앙에 둘 것이며,

1. 임강(臨江)장단(長湍)은 서로 떨어지기가 일식경(一息頃)107) 의 거리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들고 읍은 중앙에 두되, 사신을 접대하고 군사를 내는 등류의 일은 원평(原平)고양(高陽)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며,

1. 마전현(麻田縣)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어서 연천(漣川)적성(積城)의 사이에 끼여 있으며, 연천은 곧 무예(武藝)를 연습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이니, 마땅히 마전연천에 합쳐야 될 것이며,

1. 교하현(交河縣)고양(高陽)원평(原平)에 끼어 있어 형세가 궂은살[贅肉]과 같으며, 남쪽으로 고양과의 거리가 일식경(一息頃)이요, 동쪽으로 원평과의 거리가 일식경이니, 마땅히 교하현을 혁파하여 고양원평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이며,

1. 양천(陽川)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으며 부평(富平)과의 거리가 16리(里)이니, 마땅히 부평에 합쳐야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제도가 처음에는 비록 영구히 준수(遵守)하기를 기약했으나, 혹은 한때의 의논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기도 하고 개혁하기도 하여 일정함이 없었으며, 주·현의 분리하고 합치는 것까지도 또한 각기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예로부터 면할 수 없어서, 변경하고 고치고 분리하고 합치는 즈음에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면, 요역(徭役)과 옥송(獄訟)을 수령들이 혹은 몸소 사무를 볼 수가 없으며, 옛날에 나라에는 부용(附庸)이 있고, 읍(邑)에는 십실(十室)의 읍이 있었으니, 이를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4백 여 군·현(郡縣)을 비록 절반을 도태시켜 없앤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다 〈한(漢) 나라의〉 공수(龔遂)황패(黃霸)같은 인재를 얻어서 임명하겠습니까. 군·현이 비록 많으나, 특별히 용렬하여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원도 감사 이사관(李士寬)은 아뢰기를,

"흡곡현(歙谷縣)은 땅이 좁고 백성이 적으며, 남쪽은 통천(通川) 경계와의 거리가 13리(里)이고, 북쪽은 함경도 안변(安邊) 관내(管內)의 파천현(派川縣) 경계와의 거리가 7리이며, 동쪽은 바다와의 거리가 4, 5리이고, 서쪽은 태산(太山)과의 거리가 15여 리이니, 마땅히 통천군(通川郡)에 합쳐야 될 것입니다."

하고, 전라도 감사 민심언(閔審言)은 아뢰기를,

1. 용안(龍安)·함열(咸悅) 두 현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으며, 사방의 이웃은 거리가 심히 가까우니, 마땅히 용안을 혁파(革罷)하여 함열에 합치고, 그 용안 관내(管內)의 풍제현(豊堤縣)익산군(益山郡)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떼어서 익산군에 소속시킬 것이며,

1. 고창(高敞)·흥덕(興德) 두 현은 사면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이 고루지 못하니, 한 현을 도태시킬 만하지마는, 그러나, 고창에다 흥덕을 합친다면 장성(長城)과의 거리는 대단히 가깝고 고부(古阜)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며, 흥덕에다 고창을 합친다면 고부와의 거리는 가깝고 영광(靈光)과의 거리는 매우 멀어지게 될 것이며, 또 두 현의 읍을 설치한 곳도 모두 적합하지 못하니, 마땅히 두 읍을 합쳐서 읍을 중앙에 두어야 될 것이며,

1. 창평현(昌平縣)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으며, 또 그 관내의 장평(長平)·갑향(甲鄕) 두 현이 뛰어넘어 담양부(潭陽府)의 경계에 들어갔으니, 마땅히 담양에 합쳐야 될 것이며,

1. 화순현(和順縣)능성현(綾城縣)과의 거리가 16리인데도, 능성현은 사방 이웃과의 거리가 중앙이 되니, 이것은 혁파할 수는 없으며, 마땅히 화순현능성현에다 합쳐야 될 것입니다."

하고, 충청도 감사 남지(南智)는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인민들이 고을을 도태시키고 합친다는 의논을 들은 후로는 각기 스스로 부동(浮動)하여 소송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신(臣)의 의견으로는 별로 합칠 만하고 도태시킬 만한 고을은 없는데, 만약 반드시 그 중에 토지가 넓지 못하고 사방 이웃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각 고을을 강제로 합치게 한다면, 안심하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아전(衙前)과 관노비(官奴婢) 등이 분묘(墳墓)와 전택(田宅)을 버리고 이사하게 하는 괴로움과, 창고와 관사(官舍)를 백성을 노역(勞役)시켜 철거하여 옮기는 폐단이 더할 수 없이 과중하니, 다만 인심만 서로 움직일 뿐 아니라, 환곡(還穀)의 출납(出納)과 소송(訴訟)하는 즈음에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을 나아가는 탄식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또 수령은 도태시켜 가버리고 아전(衙前)들만 그대로 속현(屬縣)을 지키게 한다면, 아전의 무리들은 꺼림이 없어서 욕심을 마음대로 부려 백성을 침해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또한 과중하게 될 것이니, 원컨대, 조종(祖宗)의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그전대로 두게 하고, 다만 그 땅의 경계가 개의 어금니와 같이 들쑥날쑥하여 서로 들어간 것과 다른 경계로 넘어 들어간 것은, 민심의 따르고 따르지 않음을 헤아려 그다지 서로 반대되지 않도록 하여, 각기 부근의 땅으로써 분할 소속시켜 폐해를 제거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경상도 감사 김효정(金孝貞)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군을 설치하고 땅을 나누어 각기 한 구역을 지키게 하니, 인민이 직업에 안정된 지가 시일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다만 인재(人才)를 얻기 어려운 일로써 군·현을 합병하고 도태시킨다면, 인심이 부동하여 아전과 관노비(官奴婢)가 떠나 흩어지고, 나누어 소속되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각 조(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京畿監司成槪啓: "今據吏曹受敎行移, 可汰州縣, 訪問具錄。 一。 臨津縣地狹而長, 南面深入海豐, 宜合爲一郡, 置邑於中央。 一。 臨江長湍相距不過一息, 亦合爲一郡, 置邑中央, 使臣支待出軍等事, 依原平高陽例施行。 一 麻田縣地窄民少, 介於漣川積城之間, 漣川乃講武支待之所, 宜合麻田漣川。 一。 交河縣介於高陽原平, 勢如贅肉。 南距高陽一息, 東距原平一息。 宜革交河, 分屬高陽原平。 一。 陽川地窄民少, 距富平十六里, 宜合於富平。 且凡制度, 始雖以永遵爲期, 而或因一時之議, 因革無常, 至於州縣離合, 亦各執所見, 自古未免更改, (雜)〔離〕 合之際, 民弊不小。 況地廣民衆, 則徭賦詞訟, 守令或不能親執! 古者國有附庸, 邑有十室之邑, 不必竝合。 本國四百餘郡縣, 雖半汰去, 豈能盡得之才而任之! 郡縣雖多, 別無庸劣不勝任者, 仍舊何如?" 江原道監司李士寬啓: "歙谷縣地窄民少, 南去通川境十三里, 北距咸吉道 安邊任內派川縣境七里, 東距海四五里, 西距太山十五餘里, 宜合通川郡。" 全羅道監司閔審言啓: "一。 龍安咸悅兩縣, 地窄民少, 四隣相距甚近, 宜革龍安, 合於咸悅。 其龍安任內豐堤縣, 距益山郡不遠, 割屬益山。 一。 高敞興德兩縣, 四面相距遠近不齊, 可汰一縣。 然竝合於高敞, 則距長城甚近, 距古阜遠, 幷合於興德, 則距古阜近, 距靈光甚遠。 且兩縣置邑之處, 皆不合宜, 宜幷兩邑, 置邑於中央。 一。 昌平縣地窄民少。 且其任內長平甲鄕兩縣, 越入潭陽府之境, 宜幷合於潭陽。 一。 和順縣綾城縣十六里, 而綾城距四隣爲中央, 不可革, 宜合和順綾城。"

忠淸道監司南智啓: "道內人民自聞汰幷之議, 各自浮動, 訴訟蜂起, 以臣所見, 別無可幷可汰之官。 若必其中土地不廣、四隣相距最近各官, 强使幷合, 則安心土着人吏官奴婢等, 棄墳墓田宅, 遷徙之苦及倉庫館舍勞民撤移之弊莫重, 非獨人心胥動, 糴糶訴訟之際, 舍近就遠之嘆無窮。 且守令汰去, 而人吏仍守屬縣, 則吏輩無所忌憚, 縱欲侵漁, 害及於民, 弊亦深重。 乞依祖宗成憲, 姑仍其舊, 只其犬牙相入及越入他境者, 量民情向背, 令不甚相反, 各以附近割屬除弊如何?" 慶尙道監司金孝貞啓: "臣心以爲設郡分土, 各守一區, 人民安業, 爲日已久, 徒以人才難得, 幷汰郡縣, 則人心浮動, 人吏官奴婢離散分屬之弊不小, 仍舊何如?"

命下吏曹, 與議政府諸曹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