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 관리의 아문을 정해 그에 따라 과죄하게 하다
이보다 먼저 형조에 전지 하기를,
"대소 관리를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정할 때에 사등 관리(四等官吏)의 체감(遞減)하는 법이 율문(律文)에 실려 있는데, 본조(本朝)에는 사등 관리의 아문(衙門)을 자세히 정한 법문이 없기 때문에, 법관이 율에 비추어 죄를 정할 때에 등급을 나누는 것이 각각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범한 바가 경중(輕重)이 적당함을 잃으니 참으로 온당치 않다. 금후로는 각 아문의 관리를 중국 조정의 사등법(四等法)에 준하여 정해서 일체를 과죄(科罪)하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형조(刑曹)에서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아뢰기를,
"당상관(堂上官)이 있는 각 아문은 【육조(六曹)와 같은 유(類)이다. 】 행수(行首)가 장관(長官)이 되고, 차관(次官) 이하가 좌이관(佐貳官)이 되고, 낭청(郞廳)이 수령관(首領官)이 되고, 【인순부(仁順府) 같은 것은 소윤(少尹)·판관(判官)이 좌이관이 되고, 남행(南行)이 수령관이 된다. 】 이전(吏典)이 수가 되어 4등으로 나누고, 당상(堂上)이 없는 각 아문(衙門)도 【봉상시(奉常寺)와 같은 유이다. 】 또한 4등으로 나누어 행수가 장관이 되고, 차관 이하가 좌이관(佐貳官)이 되고, 남행이 수령관이 되며, 만일 일이 제조(提調)에 관계되면, 제조가 장관이 되고, 녹관·행수 이하가 좌이관이 되고, 남행이 수령관이 되며, 다만 2등만 있는 곳은 【오부(五部)같은 것이다. 】 다만 정관과 수령관으로 나누고, 동등관만 있고 차관이 없으면, 【궁직(宮直)같은 유이다. 】 다만 수령관으로써 논하고, 만일 제거(提擧)와 별좌(別坐)가 있는 곳에는 【혜민국(惠民局)같은 것이다. 】 녹관을 통하여 계산하여 등수를 만들고 모두 이전으로 수를 삼아 등급을 나누어 체감(遞減)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9면
- 【분류】사법(司法) / 인사(人事)
○前此傳旨刑曹:
大小官吏按律科罪之時, 四等官吏遞減之法, 載在律文。 本朝無四等官吏衙門詳定之文, 故法官當照律科罪之際, 分等各異, 一般所犯輕重失宜, 誠爲未便。 今後各衙門官吏準中朝四等之法, 參詳定制, 一體科罪。"
至是, 刑曹與詳定所同議啓曰: "有堂上各衙門, 【如六曹之類。】 行首爲長官, 次官以下爲佐貳官, 郞廳爲首領官, 【如仁順府少尹判官爲佐貳官, 南行爲首領官。】 吏典爲首分四等, 無堂上各衙門, 【如奉常之類。】 亦分四等, 行首爲長官, 次官以下爲佐貳官, 南行爲首領官。 若事干提調, 則提調爲長官, 祿官行首以下爲佐貳官, 南行爲首領官。 但有二等處, 【如五部。】 只分正官及首領官, 有同等官而無次官, 【如宮直之類】 則只以首領官論。 若有提擧別坐處, 【如惠民局】 通計祿官爲等, 皆以吏典爲首, 分等遞減。"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9면
- 【분류】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