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서울 안에서 유실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방도를 아뢰다
예조에서 제생원(濟生院)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울 안 5부(部)에서 유실(遺失)된 어린아이를 모두 본원(本院)으로 보내어 보호 양육하는데, 다만 본원에 방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아서 양육하지 못하고 비자(婢子)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르게 하고 검찰(檢察)하오나, 그 비자들이 모두가 항심(恒心)이 없고 군색한 사람들이어서 비록 친자식일지라도 보호할 수 없거늘, 하물며 유실된 아이를 어찌 마음을 두어 구호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날마다 야위고 파리하여지니 실로 가여운 일입니다. 원(院) 옆에다 집 3간을 지어서 한 간은 온돌(溫堗), 한 간은 서늘한 방, 한 간은 밥짓는 곳으로 하여, 원(院)의 노·비(奴婢) 각각 한 명과 양민과 천인 중에서 항심(恒心)이 있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고, 그 옷과 요(料)는 매골승(埋骨僧)080) 의 예에 의하여 주도록 하며, 어린아이들의 겨울철의 덮개와 소금·장(醬)·진어(陳魚)·젓갈·미역 등의 물건도 모두 넉넉히 주고, 또 원관(院官)과 제조(提調)로 하여금 항상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8면
- 【분류】윤리(倫理)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신분(身分) / 호구(戶口)
- [註 080]매골승(埋骨僧) : 시체를 묻는 중.
○禮曹據濟生院呈: "京中五部遺失孩兒, 皆送本院護養, 但因本院無房屋, 不能聚會養育, 分付婢子以養而檢察之, 其婢子等, 率皆無恒心。 艱窘之人, 雖其親子, 不能保護, 況遺失兒童, 豈肯留心救護哉? 以故日就羸瘦, 實爲可惜。 可於院傍造家三間, 一間溫堗, 一間涼房, 一間炊飯, 令院奴婢各一名及良賤中有恒心自願人救護, 其衣料, 依埋骨僧例給之。 孩兒等冬節銀蓋鹽醬陳魚醢藿等物, 亦皆優給。 又令院官及提調常加檢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8면
- 【분류】윤리(倫理)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신분(身分) / 호구(戶口)